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1-01-08   2432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재·재난참사 예방의 첫걸음 뗐지만 내용과 절차상 아쉬움 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이미지

산재⋅시민재난참사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게 해

사업장 규모별 적용제외·적용유예,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과 인과관계추정 미포함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오늘(1/8) 국회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법제정 요구가 나온지 15년 만에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시민재난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공표하고, 막을 수 있는 무고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게 한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0만 국민동의청원과  70%가 넘는 법제정 찬성 여론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산재·시민재난참사 유가족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식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적 열망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오늘 통과된 법은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 처벌, △형사처벌 하한형 규정,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부상과 직업병 발생에 대한 처벌, △시민재해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등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청대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가 만연하고,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500만 원도 안되는 벌금형만 선고받으며,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사고발생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현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매우 아쉬운 지점도 적지 않다.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 제외,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이사’로 규정, 하청노동자가 산재를 당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에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을 외면한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을 법적용에서 제외,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이 속해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3년),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이 법은 ‘반쪽짜리 법’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 제외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현재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있어 노동조건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마저 차별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일하다 죽지 않고, 재난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이 사고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법원, 검찰, 유관 부처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 참여연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통과된 법안만으로는 산업⋅시민재해에 과실 책임이 있는 기업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있기에 이 법을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운동에도 적극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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