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8-07-14   3220

[논평]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소에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소에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

정부·국회, 재벌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관련 각종 개혁조치 서둘러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더욱 강화되어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지만 개악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실질 인상률은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가능하려면 2019년 최저임금은 15.2% 오른 시급 8,670원 가량이 되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상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과 우리 경제 구조에 대한 진지한 논의여야 한다. 사용자단체,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등은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이래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공격하기에 바빴다.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달성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데에는 우리 사회의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의 반목을 조장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한편 원하청 간,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한 거래구조나 영세상인이 겪고 있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문제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말할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 독점, 임대료 인상억제와 신용카드수수료 문제 개선 등에 대한 개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에는 납품단가가 인상되면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지만, 거래가 끊길 것이 두려워 원청에 인상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중소기업 관계자의 호소가 적혀있다. 재벌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 간의 전속적 거래관계 구조에서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인건비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높은 가맹수수료율 또는 가맹점 상권이 보호되지 않는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초,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노무비 상승 등의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가능하게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입한 제도가 실제 이행되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며, 가맹·하도급·유통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 2017년 대선 당시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협력이익배분제의 구체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영세상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카드수수료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도 시급한 과제이다. 

더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최저임금 위반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최저임금법상 처벌 조항만을 근거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들 모두가 범법자가 될 것처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시정기간 안에 최저임금 미달분을 지급하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며, 수사결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더라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죄질이 나쁜 극소수에 그친다. 노동자가 생계를 영위할 최소한의 수단인 최저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근로감독이 필요하며,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근로감독 행정과 법원의 최저임금법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 전원과 노동자위원 일부가 불참한 채 결정된 점에 대해 짚고자 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필요한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위원들 다수가 불참한 채 최저임금이 결정된 점은 매우 아쉽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실현하는 기관’의 위원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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