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0-10-06   1963

[2010 국감 환노위①] 노동자의 고통보다 재정적자 더 우려하는 노동부

[편집자 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0/5(화) 진행된 노동부 국정감사(행안위)를 다루었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보수적 산재판정 관행 질타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어제(10/5)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처리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반올림에 따르면 지금까지(2010, 10월 초) 삼성 직업병 피해자는 96명에 이르고, 이중 32명이 사망했고, 삼성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암 피해자는 42명, 이중 사망자는 1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논란은 2007년부터 제기되었지만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행태로 인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중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직업성 암이나 희귀 질환의 경우 피해 노동자들이 과거 수년 전의 작업환경에서 ‘명백한 인과관계의 증거’를 찾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 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 건수가 1년에 4~5건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면서,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기업의 정보마저 정부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고 있다”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업무 태도를 지적했고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은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32명이나 자연적 수명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한데 ‘그 원인을 피해자들이 밝히라’고 하면서 책임을 방기하는 노동부도 문제지만, 문명국가 전체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산재판정 개선 방향으로 손범규 의원(한나라당)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분담하거나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또한 “산재 발생 시 회사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면 안된다“며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 인과관계만 따질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피해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며 노동부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타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재완 노동부 장관 2008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발병률과 일반인 발병률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관련해서도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노동부가 노동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재정적자를 우선시 하면 사회보험을 민간보험처럼 인식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인정기준을 통과할 때만 산재로 인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의 고통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여야 의원 모두가 정부의 산재판정 관행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을 조속히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와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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