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06-08   707

[기자회견]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하라!

최근 대형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올린 택배비를 어떻게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쓸 것인지 아무런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택배사의 배만 불리고 택배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할 뿐입니다. 
 

오늘(6/8)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합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제대로 된 과로사 방지 합의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10608_'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1.06.08.(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하라!

기억합니다. CJ대한통운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30대 택배노동자 김원종님을 기억합니다. “저 지금 집에 가면 새벽 5시에요.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 못 자고 또 분류작업해야 돼요. 어제는 집에 새벽 2시 도착했고, 오늘은 새벽 5시에 도착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김원종님이 숨지기 4일 전 새벽 4시 30분에 동료에게 문자입니다. 그는 휴식시간은커녕 제대로 식사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까지 21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업무를 소화하다 결국 과로로 숨졌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과로로 숨진 20대 노동자 장덕준님을 기억합니다. 장덕준님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샘근무하며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사인은 대표적인 과로사 질병인 급성 심근경색.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육을 많이 사용해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근융해증’도 의심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장덕준님은 1년 넘게 쿠팡에서 일하는 동안 몸무게가 75kg에서 60kg로 15Kg가 빠졌고, 사망 당일 그의 만보기에는 5만 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2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택배노동자가 죽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택배노동자가 죽음을 마주해야 이 끔찍한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나요. 택배노동자를 코로나19 영웅이라고 칭송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택배노동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폭증한 택배배송을 위해 찰나의 휴식 시간도 갖지 못하고,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내하며 일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택배 물건이 누군가를 착취하며, 누군가의 생명과 건강을 갉아먹으며 배송되길 원치 않습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연대에 힘입어, 작년 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올해 1월 21일에 채택한 1차 합의문에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이자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복되는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합의였습니다. 1차 합의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인력 투입비율·시점,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택배산업 내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고, 오늘 6월 8일에 2차 합의안 채택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2차 합의에는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택배사들은 여전히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올 초에는 1차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고 해 지탄을 받더니, 최근에는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과 상관없이 택배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택배사를 필두로  과로사 방지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리고 있지만, 올린 요금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런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택배사의 추가 이윤만 늘리고 택배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할 뿐입니다.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상한 택배비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어떻게 사용할지 즉시 밝혀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거래 문제 개선방안,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 제대로 된  과로사 방지책을 합의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택배사들이 올린 요금을 비롯한 택배비 인상분을 온전히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 합의가 택배노동자의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확실한 계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비극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택배노동자가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동을 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도 함께하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개요 

  • 제목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8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가나다 순) :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 발언 1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발언 2 :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 발언 3 : 구본기 활동가 (택배기사를응원하는시민모임)
    • 발언 4 : 김현정 소장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 기자회견문 낭독 : 노푸른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이지현 국장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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