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20-02-17   1912

[행사연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 코로나 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자 2월 24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연기합니다. 추후 다시 일정을 정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최근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를 방문한 당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은 사망한 노동자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청 협력업체의 하청기업 소속으로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사망 전날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방문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고질적이고 심각합니다. 임금체불 규모는 2012년 1조 원대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7.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한 바 있지만,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행정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현장의 실제 사례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근로감독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당 신창현 의원, 민주당 이용득 의원, 민주노총, 정의당 이정미 의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국노총
  • 일시 및 장소 : 2020.2.24.(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행사 연기)

 

프로그램

 

  • 사회 : 이승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공인노무사)
  • 발제
    • 발제 1 :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_권오성(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 발제 2 :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_이종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노무법인 화평 대표)
  • 토론
    • 토론 1 : 김은기(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 2 : 유정엽(한국노총 정책실장)
    • 토론 3 : 최진혁(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
    • 토론 4 : 문은영(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 토론 5 : 편도인(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장)
 문의  : 참여연대 02-723-5036, labor@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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