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0-11-26   835

[공동성명] 국회는 국민이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통과시켜라!

어제(11/25)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가 열렸는데 10만 명이 동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는 즉각 10만 명의 국민이 청원한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라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성명] 국회는 국민이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통과시켜라!

 

10만 명의 동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두 달이 넘도록 회부만 된 채 상정이 되지 않고 있다. 두 달이 넘는 시간동안 누군가는 산재로 인해 삶을 마감했고, 또 누군가는 재난참사의 휴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해야 할 국회는 청원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위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청원안을 하루 빨리 상정하고 국회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회부되어 있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관련하여 어제(11/25) 법사위가 열렸으나 검찰총장 출석 문제로 논의되지 못했고, 오늘 다시 법사위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법사위는 하루빨리 두 달째 회부만 되어있는 청원안을 상정하고 의원들의 법안을 함께 처리하여 시급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7월에 법사위에 상정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까지 나온만큼 의원입법안, 청원안이 상정만 된다면 법안논의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1년에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재난참사로 시민들이 죽어도 누구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응원을 보냈다. 언론 역시 유례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사안들에 집중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와 권한이 있는 국회는 10만 명 시민들이 찬성한 청원안을 회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유독 국회만 ‘막을 수 있는 반복되는 죽음’에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당론채택여부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산재예방 기능이 가능할 정도의 처벌 수준도 안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내놓는 등 법통과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행동을 멈추고 174석을 가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힘에도 요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사안이라는 발언에 책임을 지고 어느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라.

 

2020년 11월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 법사위 18인에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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