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0-10-22   1365

[입장] CJ대한통운 발표문에 대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

CJ대한통운 발표문에 대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

 

먼저,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근본원인으로 제기되어 온 분류작업에 4,000명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과로사대책위가 과로사대책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으로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CJ대한통운의 이번 발표는 과로사대책위의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써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한 조치로 집배점과의 계약 시 산재보험 100%가입을 권고하고, 건강검진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나름대로 전향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산재보험료의 전액 사용자 부담을 요구했던 대책위의 요구가 빠진 점,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하지 않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발표한 건 아쉬움이 남는다. 일반 노동자들처럼 산재보험료를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결국 법의 문제로써 정부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작업강도 완화를 위해 소형상품 전용분류장비(MP)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1,600억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애초 CJ대한통운이 MP를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철회하고 ‘작업강도 완화’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바람직하고 이를 환영한다.

 

전반적으로 이번 CJ대한통운의 발표는 택배산업 현장에 상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이번 CJ대한통운의 발표에 대한 이행계획,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산적한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민관공동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와 국회가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을 택배 유관단체에 제안하고 CJ대한통운이 대승적으로 화답하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롯데와 한진, 로젠, 우체국택배도 CJ의 전향적 조치에 화답해 주길 기대해본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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