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09-02   1038

[논평] 환영한다 동시에 서울시에 보다 과감한 생활임금을 요구한다

 

환영한다 동시에 서울시에 보다 과감한 생활임금을 요구한다

생활임금은 온정적 지원정책을 넘어 저임금노동, 근로빈곤 등을 해소할 노동친화적 자치행정이여야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 과정에서 제도의 적용대상과 적용 시기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개선 요구되

서울특별시가 생활임금의 도입을 발표했다.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도입을 준비되고 있으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여러 정당과 수많은 후보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노동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못 할 정도로 심각하다. 때문에 우리 사회는 노동과 직접 관련한 정책뿐만 아니라 한 발 나아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수준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친화적 관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체에 요구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 생활임금 도입을 환영하며, 동시에 서울특별시의 생활임금이 단순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넘어 저임금노동, 근로빈곤,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 등을 해소할 사회적 가치를 담보하는 노동친화적인 자치행정으로 정착해야 함을 강조한다.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임금이란 제도의 지향이 국가사무와 지방행정의 공공성의 확장이라는 사실이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이 민간업체와 용역, 하도급, 조달과 같은 공공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맺는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을 계약의 주요한 조건으로 포함시켜,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제도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생활임금은 공공계약과 조달 등과 같은 공무수행과 저임금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경제정책적 목표를 연계한 공공부문의 노동친화적 행정이다. 여성, 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기업의 우대,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우대정책 등 공공계약과 조달을 통한 공공성의 확장은 이미 널리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ILO는 ‘공계약에 있어서 노동조항에 관한 협약(제94호)’을 통해 정부가 조달, 공공계약을 활용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EU는 ‘사회책임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경제적 정책 목표를 연계한 공공계약, 조달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특별시가 오늘 발표한 생활임금 도입계획 중 직접고용 노동자에 한정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이후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1단계로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즉시 적용하고,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업체에 제도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여, 이후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17년부터 용역·민간위탁업체까지 의무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 단계적 적용계획이 이미 발주한 용역·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에 맞춰 시일을 두고 제도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거나, 용역·민간위탁업체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용역·민간위탁업체마다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라면 그것은 제도 도입에 있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생활임금 적용에 있어 용역·민간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를 배제해두고서, 생활임금과 현행법이 충돌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현행 제도가 개선되어야 생활임금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시와 출자기관 등의 직접고용 노동자에 한정해서 생활임금을 도입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은 그간 생활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무색하게 하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 민간영역에 만연해 있는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적용대상과 적용 시기와 관련해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등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활임금과 현행법과의 충돌을 주장하는 여러 논리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위 생활임금에 대한 반대논리는 대한민국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이 시간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무기계약직 관련한 규정 등 앞에서 무색하다. 생활임금을 시행하기 위한 방법은 이미 실제 여러 지방행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임금과 관련한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과 생활임금의 관계 역시 쟁점이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생활임금조례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2)생활임금조례안이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침익적 조례가 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01.1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호지침은 1)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하고 2)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관련 항목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3)외주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해 확약한 내용을 업체가 불이행했을 때,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계약조건으로 강제하고, 민간업체인 용역업체가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며, 이는 생활임금이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활임금의 고민은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저임금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생활임금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느냐에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에게 보다 전향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생활임금은 저임금노동, 근로빈곤층에 대한 온정적 지원정책을 넘어,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이자, 가계소득증대정책으로서 정책적 목표가 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이 사업의 목표는 물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공공성의 영역을 노동자의 임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조건까지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서울특별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의 행정 일반에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녹여내어, 소위 관제(官製) 근로빈곤층을 해소하고, 소득양극화를 개선할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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