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4-11-13   1708

[긴급]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좌담회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

저임금, 감정노동, 업무부담 등 처우 열악, 고용불안으로 하소연 못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 개선하고, 엄격한 노동행정으로 보호해야

간접고용, 최저임금 적용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지자체, 정부 나서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2014.11.13.(목) 오후 1시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원노동복지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과 함께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서, 경비노동자 이만수 열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대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비노동자의 현재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은 2012년과 2014년 서울시 노원구 일대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다. 안성식 사무국장은 다양한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순찰과 건물 내 소등과 같은 부당한 업무 지시가 내려지고 있지만, 경비노동자들은 △해고가 두려워 부당하다고 말하기 힘든 현실을 설명했다. 또한, ‘방범과 안전점검’이 경비노동자가 수행해야 하는 주 업무이지만, 주 업무에는 전체 노동시간 중 22% 만을 할애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노동시간을 본연의 업무 이외의 업무에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현재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고,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 시간외 근무 수당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경비노동자들은 주 업무인 감시 외에 매우 다양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70%이상이 간접고용 계약직 형태인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한 안성식 사무국장은 더불어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해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현실과 조사대상 70%가 경비실을 제외한 별도의 휴게시설(공간)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알리고, 휴게시설이 없는 것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경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대량해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성식 사무국장은 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노동자의 무급휴게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근무형태를 조정함으로 인건비 인상을 억제하려는 현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조조정과 관련 실태조사의 실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용하여, 입주민들의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를 막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가 직접 나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한 충남 아산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최근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천박함 △간접고용이라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고용지위의 문제 △고령화 사회에 따라 고령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고령노동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화 및 사회적 인식의 미성숙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일정 규모의 정리해고 및 일자리 축소 △인력감축에 따른 노동강도 상승 △휴게시간의 편법 운영 등의 발생을 우려했다. 남우근 정책연구위원은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야기하는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와 다른 일반근로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명확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의 요건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들은 업무과중을 이유로 현장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승인해주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서 남우근 정책연구위원은 ‘승인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해당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해 남우근 정책연구위원은 ‘기간제법에서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기간제 사용제한의 제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경비노동자들은 기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무기한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00% 적용을 이유로 인력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캠페인,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 못지않게 자치단체의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당사자와 노동조합, 경비노동자와 관련한 연구자 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공유했다.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긴급좌담회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격적 모욕까지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하고
동시에 가장 비인간적이기까지 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참여연대가 모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비노동자의 처우,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라 우려되는 대량해고,
수천명 입주민들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그들의 감정노동,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을 고발하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긴급좌담회

일시 2014.11.13(목) 13:30~15:3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시는 길 http://durl.me/683jn8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선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대협국장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 02-723-5036

LB20141113_보도자료_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긴급 좌담회.hwp

LB20141113_자료집_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긴급 좌담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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