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2-01-26   3803

[논평] 장시간 근로 규제는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한 논평

 

장시간 근로 규제는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변경과 근로감독 강화로 탈법적 장시간 근로 규제해야 

장시간 근로 조장하는 저임금 구조와 임금체계 개편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25)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시간 근로에 허덕이는 노동현실과 심각한 구직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세대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선거를 겨냥한 생색내기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고 있는 시급제 형태의 임금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에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그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주당 12시간)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부추겨 왔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간은 주당 45시간(2010.8)로써 OECD 평균인 주 36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지금에라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의 전향적 방침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행 법 해석으로도 주간 기준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휴일근로 여부를 불문하고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반드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률 개정을 빌미로 집행을 미룰 것이 아니라 즉각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장시간 노동을 규제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고 있는 왜곡된 임금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시급제(時給制)로 운영되는 완성차 등 제조업 분야의 저임금구조는 노동자로 하여금 장시간 노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실제 금속노조에 따르면 제조업계에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30%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처럼 왜곡된 임금구조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방침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런 만큼 정부는 우선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임금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왜곡된 임금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임금(교육, 의료, 주택 등 사회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지시 발언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별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것으로 공식적인 세부일정과 계획을 찾아보기 힘들어 선거를 겨냥한 생색내기 대책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와대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로 TF를 구성해 2월 중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은 노동현안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된 지 오래이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노동시간 단축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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