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09-04-16   2052

『고용위기 대안모색 토론회』일자리 대책, 대안은 없는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이루어져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청년고용할당제 도입해야


* 일시 및 장소 : 2009년 4월 15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민주노총은 오늘(4/15)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일자리 대책, 대안은 없는가?” 라는 주제로『고용위기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유지, 인턴제와 같은 한시적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일자리 대책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잡셰어링(job sharing)이란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한국에서는 임금삭감이 마치 일자리나누기의 핵심인양 소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정부와 재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졸초임 삭감은 일자리 나누기와 관계없이 신규취업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노동자와 청년의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잘못된 잡셰어링 정책이 아니라 본래의 뜻 그대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적 책임의 분담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실장은 심각한 고용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2007년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2,261시간으로 세계 1위라며 이 노동시간을 유럽수준인 1,400-1,500시간, 미국/일본 수준인 1,800시간대로 대폭 단축한다면, 일자리를 대폭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현재의 노동시간을 최소한 2,000시간대로 단축하면 전체 1,599만 명 노동자 중에서 241만 명, 10인 이상 사업체로는 15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히고,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경기불황과 고용위기를 대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노동시간 상한제와 교대제 개편 등의 방안을 통한 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유지․확대에 대한 협약체결 ▷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시 지원제도 마련 등의 방안이 중층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조합이 일자리 보장을 위한 고용안정협약과 노동시간 단축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3년간 비정규직 포함 총 고용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해고회피 노력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노사합의 ▷노사동수 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담은 고용안정협약을 제안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주35시간제, 또는 주38시간제 등 노동시간 단축목표의 명시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통한 공동결정과 목표 설정 ▷연장근로의 제한과 휴일휴가의 확대 ▷교대제 변경과 정규인력 충원 ▷사업장․라인․부서별 노동시간의 공정배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 실장은 “현재 대기업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사내유보금의 10% 정도를 고용세로 걷어 약 30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삭감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훈 교수는 고용위기는 단순한 고용정책만으로 극복되기 어렵다며 경제산업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의 결합에 의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적자원투자, 사회적 투자(교육, 의료, 환경 등),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방향 전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 폐기, 서민중산층 지원확대와 고소득층․자산층에 대한 조세․사회보험료 부담 강화 등을 통한 ‘고통의 공정한 분담’ ▷극단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중단 및 비정규노동자 고용안정화 정책 강화 ▷공공부문 등의 고용조정 중단, 해고에 직면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복지예산 삭감의 중단 및 전 국민에 대한 최저소득보장정책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실시, 주택, 교육, 의료 등 긴급지원 대책 강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교수는 고용사정 악화로 실업자 규모가 10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의 고용보험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까다로운 수급요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실직 시 소득 상실의 위험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직과 폐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사람은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실업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서 ▷고용보험의 급여기간을 6~12개월로 연장 ▷피보험기간 요건을 ‘18개월 내 3개월 이상 가입’으로 완화 ▷실업급여 대상을 자발적 이직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실업수당을 제공하고,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중소영세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유지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조치를 내놓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상반된 대책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상쇄될 뿐만 아니라 지원액이 너무 작아 정규직 전환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10만4천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최소한 2,662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청년실업 대책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괜찮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300~999인 대기업은 16%의 일자리를 줄였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0%의 일자리를 줄여 왔는데 대기업의 일자리 감소가 현재 고용위기와 경제위기를 키운 측면이 있으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상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센터장, 이상호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연구위원, 이승호 한국청년센터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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