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정보공개』토론회 개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국제적 추세,
‘사회책임 정보공시 법제화’ 통해 기업의 사회책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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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좋은기업센터(준), 기업책임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민주당 박선숙의원은 오늘(4월 29일, 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정보공개』 ‘CSR 법제화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정보공개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상훈 변호사는 “오늘날의 투자자는 자본차익 이외에도 환경, 윤리, 사회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사회책임 정보공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러한 세계적 추세와 맞추어 사회책임보고를 법제화하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2007년에 제정된 산업발전법은 국가정책의 원칙으로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녹생성장위원회에서도 기업공시제도화를 주요 과제로 밝힌 이상, 기업의 사회책임과 관련한 최소한의 실행 장치로써 관련 정보의 공시를 우선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0042902_300.jpg이 변호사는 법제화의 방안으로 “현재 상장법인에 한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업보고서에 재무적 정보 이외의 사회책임정보도 추가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공시 법제화는 기업의 사회책임과 관련한 여러 법제화 방안 중에 가장 논란이 적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시도되는 방안으로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 사회책임투자) 펀드 등 투자자들의 새로운 욕구에 부합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제적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의 사회책임정보 중 비재무적 또는 서술식 정보의 경우에는 가치 판단의 요소가 많고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중 일정부분 계량화가 가능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정보를 우선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그 간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좋은기업센터(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연구해온 ‘지배구조, 사회적, 환경적 성과의 ESG지표’를 소개했다.

이 지표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과 근로조건(고용책임)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종업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기여(참여)에 관한 사항, 환경 영향에 관한 사항, 반부패에 관한 사항, 인권에 관한 사항, 법규 위반에 관한 사항 등 총 9개의 범주로 나뉘어 각각의 사항마다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토론을 맡은 좋은기업센터(준)의 김주일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의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나 “기업에 대한 사회책임정보 공시요구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기준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제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체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장법인의 형태로 먼저 도입하는 단계별 접근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사회책임정보 공시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올바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 내 정보의 대칭성을 회복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영재 지속가능투자연구소 소장은 “사회책임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ESG 정보공개는 이미 당위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UN PRI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유엔 책임투자원칙),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등 ESG 정보공개와 관련한 투자자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며 ESG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사전에 “기업 내부에 지속가능경영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매우 광범위하고 다의적인 ESG 정보공개를 규정하는 프레임워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학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소장 또한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화는 필요하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 소장은 “기업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공시 강화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며, 향후 정보공개 적용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인식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 부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SRI지표를 통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사회책임투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아직 국내에서는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하고 사회책임투자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SRI관련 금융상품을 상장하고, CSR 우수기업 명단 발표와 시상, 환경 경영 인식확산 및 문화조성을 위해 SRI 환경 지수 개발,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법제화 자체가 목적일 필요는 없으나, 기업이 스스로 계몽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외부에서의 무엇인가의 자극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좋은기업센터(준) 소장인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류영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부설 지속가능투자연구소 소장, 명인식 한국거래소 정부사업부 부서장, 박선숙 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 이상학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소장, 이성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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