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근로감독 보고서 3: 2014년도 실시 근로감독 전체」 발표

 

「근로감독 보고서 3: 2014년도 실시 근로감독 전체」 발표

2014년 근로감독 실시업체는 24,281개소로 2012년의 3/4 수준

위반건수 45,861건. 이 중 근로계약, 취업규칙, 최저임금 고시,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위반이 절반. 기본적 노동조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적발하기 쉬운 사안 위주 점검. 비정규직, 노조탄압 등은 점검에서 배제

노동관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내용·기준 개선 필요

근로감독관 인력확충과 근로감독 결과의 공개와 정교한 관리 등 요구

 

취지와 목적

  •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업무이자 국가적 책무임. 
  • 비정규직노동자과 저임금노동자, 알바노동자와 청년·여성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직면한 노동자의 비중과 규모는 계속 증가하나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가입·조직 어려움. 
  • 노동조건의 최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사용자를 규율·감독할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2014년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검토한 「근로감독 보고서 3: 2014년도 실시 근로감독 전체」를 발표함. 
  •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미조직노동자 등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최소한의 노동조건 확보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근로감독 보고서 3: 2014년도 실시 근로감독 전체-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개요

2014년 근로감독 결과 : 전체 개괄 및 추이, 시정여부와 조치내용

 

  • 2014년 한 해 동안의 근로감독 실시업체는 24,281개소, 2012년의 3/4 수준 
  •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45,861건, 위반업체 수 17,270개소
  • 사법처리 331건, 과태료 2,111건
  • 사법처리, 과태료 등 처벌건수를 기준으로 근로감독의 실효성·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나 처벌건수가 현저히 적다면 적발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을 사용자에게 심어줄 수 있음. 
  • 최소한 반복·상습위반 업체 등에 대해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규범의식 제고를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이 강화 요구됨

 

2014년 근로감독 결과 : 법령별 분류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는 25,629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6,414건.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합은 위반건수 전체(45,861건)의 69.9%
: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7,683건) 중 하나이고, 사법처리도 많은 편임. 이는 노동관계에서 초보적인 사항이므로 많은 위반건수는 문제지만 해당 사항이 근로감독으로 적발하기 쉬운 조항이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많다고 해석 가능함. 
: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등 해고 관련 위반건수 없음.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63건.
: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 832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5,581건.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법처리 건수는 16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1.9%. 최저임금 미달 관련 근로감독 절대량과 처벌건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건수 7,683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위반 5,581건, 근로기준법 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위반 4,958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항 위반 4,267건 등 이들 네 개 조항에 대한 위반건수의 합은 위반건수 전체의 49%.
: 이는 기초적인 노동조건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근로감독이 적발하기 쉬운 사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기간제법 위반 663건, 파견법 위반 1,182건, 노조법 위반 19건
: 이들 위반건수 합은 위반건수 전체의 대략 4%임. 이들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기보다, 관련 근로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임. 
: 특히, 사용자의 각종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이 방기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항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건수 전체의 82.7%, 남녀고용평등법 33조(관계 서류의 보존)가 15%. 
: 관련 근로감독의 적절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 

 

근로자참여법 위반 2,963건. :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 등이 제대로 실시·운영되지 않음을 보여줌. 

 

 

2014년 근로감독 결과 : 결론 및 개선방안

 

  • 근로감독의 목표는 ‘노동조건의 개선’이어야 함. : 현행 근로감독이 벌칙조항이 있는 법조항과 근로감독의 조치로서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석됨. 
  • 개선방안으로 ▶노동관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점검내용·기준 개정 ▶근로감독 점검기준과 내용의 다양화 ▶근로감독관 인력확충과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근로감독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정교한 자료관리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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