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08-07-14   2099

‘위장 도급’ 관행에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사용자, 편법적 간접고용 바로잡아야
정부, 위장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해야


사내하도급관계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의 도급 업체인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미포조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미포조선이 신 씨 등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교수)는 일반적인 사내하청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노동시장에 만연한 기업들의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로 작용되길 바란다.


그간 조선,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계에서는 편법적인 도급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고, 금융, 판매 등 서비스업계에서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도급형식을 빌려 특정 업무를 편법적으로 용역·외주화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편법도급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채용, 인사 및 노무관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왔다. 최근에는 용역·외주가 비정규직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자회사와 같은 특수 관계에서만 위장도급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해 온 기존 입장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채용·승진·징계에 관한 실질적 권한 △작업 과정에서 지휘감독 권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권한 △ 사내하청업체의 독립적 물적 시설 존재 여부 등 위장도급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불법적인 도급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노동자에 비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도급, 외주,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350차 보고서에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및 쟁의행위로 인한 계약해지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벌금,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을 가하는 것에 대한 제재,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 성사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바 있다. 정부는 국제기구 권고를 조속히 받아 들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편법적 간접고용으로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기륭전자, 코스콤, KTX 사업장 문제 해결에도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번 판결이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기륭전자, 코스콤, KTX 사업장들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고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도급계약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하청업체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면서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려 하는 기업들의 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권련법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 판정 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원청의 사용자 책임성과 비정규직법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무분별한 간접고용 확대를 막아야 할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에 따르면 용역근로는 전체 비정규직(5백64만명) 가운데 11%(62만명)로 2007년 3월에 비해 5.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하청 계약관계 속에서 중간착취, 근로조건 저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도급, 용역, 외주와 같은 간접고용 증가는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원· 하청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잘못된 고용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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