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11/12 노동자의 단결권과 헌법: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

 

긴급좌담회『노동자의 단결권과 헌법: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 』개최 

 

현직교원만을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국제기준에도 미달해

자주적 단결권의 보장이란, 국가로부터 어떤 형태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근로자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는 자유

 

 20131112 전교조 관련 좌담회 참여연대 카페통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11/12(화)) 오전 9시 30분,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긴급좌담회『노동자의 단결권과 헌법: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 』개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구 변호사, 박진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교섭국장 등이 참석해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관련하여 노동권의 헌법상 지위를 조명해보고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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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 변호사는 “근로자의 단결이나 단체교섭 또는 단체행동을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 금지하는 입법이나 행정조치는 위헌 무효”를 주장하며,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강영구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 대해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 인정여부 ▷해직교원이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이 해당 노조에 대하여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는지 등 크게 2가지 법률적 쟁점을 제기했다.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강영구 변호사는 현 직교원만을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해직교원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관청이 해직교원이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해당 노조에게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영구 변호사는 이번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점과 노조가 노조법 제2조제4호 본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노조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 관련해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당연히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 자격 인정된다”고 합의한 바를 언급하며, 노동부가 확약과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31112 전교조 관련 좌담회 참여연대 카페통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해 “모법의 위임이 없는 유령조항”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조치를 내린 고용노동부의 처사에 대해 “대의민주제와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권력분립의 틀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상희 교수는 행정기관이 시행령을 통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집행자가 스스로 입법자가 되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입법의 원칙을 저버린 채, 법의 집행자인 행정부가 그 법까지도 국회의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아니한 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반헌법적 권력집중의 사례를 만들고 있다” 고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결권 보장의 헌법적 의의를 강조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자유권은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으로 침해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비판하며, 자주적 단결권의 보장은 국가로부터 어떤 형태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근로자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는 자유를 인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김인재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 결사의 자유는 국제적인 수준에 미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 헌법과 ILO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단결(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을 제약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및 청원경찰법 등, 노동조합의 설립을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할 빌미를 주는 노조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내부운영에 관한 제 규정(특히 노조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은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된다.”고 강조하며, 현행 노조법의 개정과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선의 당위를 설명했다.

 

20131112 참여연대 카페통인 전교조 관련 좌담회

박진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교섭국장도 좌담회에 참여해,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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