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2-05-09   3667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쌍용차 노사합의 불이행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쌍용자동차 신규 및 경력직 채용 공고 관련

고용노동부에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5/9) 『쌍용자동차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최근 쌍용자동차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및 경력직 사원 공개채용 공고를 낸 것은 생산 및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회사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8.6노사합의(1년 뒤 생산물량에 따라 무급휴직자의 순환근무, 무급휴직자·희망퇴직자·영업직 전직자를 새 인력채용에 포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급휴직자․희망퇴직자․영업전직자를 새 인력채용 때 포함”시키겠다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무급휴직자가 아닌 신규․경력사원을 우선 채용하는 것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위반일 뿐 아니라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고용노동부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질의서를 통해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 및 행정지도 현황 ▶사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노사합의 이행에 관한 향후 계획 ▶쌍용차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행정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쌍용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질의서

 

쌍용차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천 일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려 22명의 해고노동자 및 가족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쌍용차 문제에 대해 노사 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쌍용차 사측은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정리해고 및 무급휴직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2012년 4월 9일) 쌍용차 사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신규 및 경력직 사원 공개채용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는 생산 및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회사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채용공고가 지난 2009년 8월 6일 쌍용차 노사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노사는 1년 뒤 생산물량에 따라 무급휴직자의 순환근무와 무급휴직자·희망퇴직자·영업직 전직자를 새 인력채용에 포함시키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쌍용차 문제의 소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후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이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1) 2009. 8. 6. 쌍용차 노사가 “무급휴직자․희망퇴직자․영업전직자를 새 인력채용 때 포함”시키겠다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9. 사측이 무급휴직자가 아닌 신규․경력사원을 우선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위반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의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조법상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하여 귀부는 어떠한 조치나 행정지도를 하였는지, 만일 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재고용의무 위반 및 단체협약 위반과 관련하여, 귀부는 이번 쌍용차 신규 및 경력직 채용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했다면 사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노사합의 이행에 관해 향후 귀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3) 2009. 8. 6. 합의 이후 쌍용차 사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노동행정 권한을 사용하여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만일 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원문.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