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9-07-02   1615

비정규직 해고 조장 및 선동 행위 중단하고, ‘정규직화 지원금’ 등을 즉각 실시하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수구언론은
비정규직 해고 조장 및 선동 행위 중단하고,
정규직화 지원금 등을 즉각 실시하라



– 비정규법 시행을 비정규직 줄이기와 차별 해소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 야당과 노동단체들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피해 합동신고센터 운영할 예정
– 정부와 여당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탈법행위 감시하는데 앞장서야


우여곡절 끝에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원내 야당들과,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 수구언론에 의해서 사문화될 뻔했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 것은 법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판단하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보호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년 전에 통과되고 시행을 예고한 법률을 뒤흔드는 것은 전 사회적 약속과 신뢰를 짓밟는 중대한 잘못이다. 7월 1일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유예하겠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국회법 위반임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과 정규직 전환 지원을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도 합의하여 통과시켰던 법을, 근거도 없이 시행한지 20시간도 안돼서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지구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웃을 일이다.  


비정규직법은 제정 당시부터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고 고착화할 것이란 사회 각계의 비판을 받았으나 오늘에 이르러 ‘정규직화’라는 애초의 입법취지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할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본적인 통계 무시와 함께 아무런 근거도 없이 ‘100만 실업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법의 개악을 시도해왔다. 더욱이 법을 정착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의 탈법행위를 단속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기간연장만을 강변하며 비정규직법의 무력화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최근에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정부여당과 수구언론의 ‘100만 실업대란설’을 뒷받침이라도 해주려는 듯, 법을 핑계로 비정규직의 계약해지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정부여당과 수구언론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지와 고통에 관심이 전혀 없다. 그저 기업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기에 바쁠 뿐인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수구언론에 촉구한다. 이제 법이 시행된 만큼, 비정규법 흔들기와 해고 분위기 조장 행위, 부자와 기업편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기간제한’을 근간으로 한 이 법이 가진 근원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 등 제반조치를 도입하는 법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추경에서 편성된 총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턱 없이 부족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또한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사람만 바꿔 계속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 업무 자체를 외주화 하는 경우 등 기업들의 편법행위를 규제하고,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작업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 기간제법 회피를 목적으로 한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 역시 서둘러야 한다.


어떤 법이든 첫 시행에 따른 혼선은 있을 수 있다. 그럴수록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거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다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조중동 등 수구언론의 맹성을 촉구한다. 야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은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혹시라도 발생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동신고센터 운영과 법의 문제점 보완 등으로 이 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끝까지 노력할 예정이다.



2009. 7. 2.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민주노총, 민생민주국민회의(여성단체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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