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6-04-05   1887

최저임금 위반 ‘불법 알바’ 여전히 심각

참여연대, ‘최저임금 위반 구인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참여연대는 11개의 상위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에 3월 한달간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하여, 최저임금(시급 3,100원) 미만의 구인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인터넷 구인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최저임금 위반 구인 사례를 조사해 노동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이후, 위반 사례의 개선정도와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의 시행 상황을 평가해 보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조사결과 11개 구인정보 사이트중 6개 사이트에서 총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되었다. 위반 사업장을 지역별 분포로 보면 서울(212건, 34.5%), 부산(120건, 19.5%), 경기(100건, 1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PC 방(153건, 24.9%), 편의점 (92건, 15.0%), 호프/주점/Bar (64건, 10.4%), 음식점 (60건,9.8%) 순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의 임금 수준별 분포로 보면 시급 3,000원을 책정한 사업장이 47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인 2,840원에도 못 미치는 2,800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11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연대가 조사한 위반사례에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임금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추후협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의 구인광고를 낸 업체들과 최저임금법상의 근로계약에 명시할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구인광고를 낸 업체들을 포함하면 수천건의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당시 2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구인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사이트에서 예외없이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1개의 사이트 중 잡코리아(알바몬), 인크루트(알바팅), 고용정보 워크넷, 리크루트, 알바누리 등 5개의 사이트는 최저임금제도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며, 불법 구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6개 싸이트에서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된 것은 2002년 조사당시 23개 사이트에서 270건의 위반사례가 나온 것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 실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 9월 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에서 3,100원으로 인상됬음에도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이 여전히 허술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한달간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 474개소에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307개소 사업장에서 58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306개소 585건에 대해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에대해 단 5일간 실시한 인터넷 구인싸이트 조사에서만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된 이번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때 노동부의 감독은 겉치레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는 시정조치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가 이 같은 불법이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시장의 최약자인 단시간(연소자) 노동의 보호를 위한 보다 철저한 사업장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노동부에 요구했다. 그 방안으로 단시간(연소자)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정기, 부정기적인 감독의 실시,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의 강화, 구인정보 싸이트 및 소개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등 불법 구인에 대한 등록과 소개의 근절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OECD 수준인 중위임금의 2/3(시급 4,100원)이나 평균임금의 50%(시급 3,900원)수준으로 시급히 인상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물가와 전년도 임금을 반영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하는 상대적 결정기준을 제도화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경향적 상승을 유도할 것을 요구했다.







<실태조사 결과 요약>


○ 2006. 3.1일~3월 31일까지 상위에 있는 11개 인터넷 구인구직 싸이트 조사결과 최저임금

미만 구인정보 615건의 위반 사례 발견.

○ 위반사례 지역별 분포는 서울(34.5%), 부산(19.5%), 경기(16.3%) 순으로 집중. 업종별 분포는 PC방(24.9%), 편의점(15.0%), 호프/주점/Bar(10.4%), 음식점(9.8%) 레스토랑/커피숍(7.6%) 순 으로 높음.

○ 위반건수로 포함하지 않았으나 ‘추후협의’ 등과 같이 모호하게 등록된 구인정보, 최저임금액 미만(2,800~3000원)으로 지급하되 ‘수습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구인정보를 포함하면 수천건 이상.

○ 2005년 9월 최저임금이 인상된 (시급기준 종전 2,840원에서 3,100원으로 인상) 이후 단시간 (연소자) 근로 등에서 최저임금 실태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 노동부는 2006년 1월1일~31일까지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다수 고 용사업장 474개소에 사업장을 감독하고, 307개소 사업장에서 58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 발하고 306개소 585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림.

○ 단 5일간 구인정보 싸이트 조사만으로도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된 것에 비추어 볼때, 노동부 감독은 겉치레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사후조치 또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는 시정조치에 그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주요원인이 됨.

○ 노동시장의 취약자라고 할 수 있는 단시간(연소자)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 및 노동행정 강화 요구됨.

– 단시간(연소자) 노동자의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 부정기 감독 실시

– 최저임금 등 법 위반시 처벌기준을 강화

– 구인싸이트 등 소개업체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정보를 등록, 소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 최저임금법의 ‘수습사용’에 관한 단서조항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 성이 높으므로 최저임금법의 개정을 통해 감액에 대한 인가제도를 도입하거나, ‘(진정한) 수습사용’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요구됨

○ 현행 최저임금(3,100원)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 노동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OECD 수준인 중위임금의 2/3(시급 4.100원)으로 인상되어야 함.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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