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의 4대보험료 감면 정책 신속히 추진되어야

취약계층 제대로 보호하려면 사회보험료 감면액, 감면폭 확대해야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노동부에 제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가고용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최저임금의 1.0~1.3배․월평균 102만원)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임금에 따라 차등해서 감면해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청와대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실질적 보호 방안으로 저임금노동자의 4대 보험료 감면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회보험료 감면액과 감면폭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4대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비중은 36.1%이며, 6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94.3%, 60만원~80만원 65.9%, 80~100 만원 사이의 노동자도 55.0%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2006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적으로는 사회보험 적용범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있고, 고용보험의 경우는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보험 미가입자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안전망이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지난해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악화로 실업자가 급증하였지만 실직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이의 비중은 11.3%에 불과했고, 실업급여 비수급의 가장 큰 요인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45.0.%)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실업을 반복하는 계층으로 어느 계층보다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미미한 근로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실업 시 소득 단절, 노후 소득 불안정 등 사회적 위험을 개인적으로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으로부터도 배제되는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이들을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 정책 범위 안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세 사업주의 경우, 사용자분에 대한 보험료 납부 부담이 노동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주에 대한 감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감면을 추진할 경우 연간 4,36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내부 검토에서도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료를 100%를 감면했을 경우, 연간 8,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이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대지 말라. 국민적 반대에 부닥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총 22조원) 중 몇 %만이라도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돌린다면 저임금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추진은 재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실질적 보호정책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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