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09-03-12   2079

정부는 사용기간 연장으로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남용을 조장하려 하는가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철회하라

노동부는 오늘(3/12) 비정규직(기간제·파견)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절반을 2년간 지원해준다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를 규탄하며,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한다.


비정규직법 개정은 노사 간 찬반이 극명하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존재한다. 171석이나 되는 한나라당내에서조차 대표발의 의원을 찾지 못해 결국 의원입법을 포기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신중을 기하기보다는, 개정 시한을 못 박고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의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인장치가 결코 될 수 없다.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비정규직을 4년 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용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 결국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정규직 전환 효과를 없애고, 더 나아가 정규직을 4년짜리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정규직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비정규직 비중을 확대할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진정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다면,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하는 단편적 대책으로 현혹할 것이 아니라,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람만 바꾸어 계속 고용하는 행태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아닌 안전성을 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제난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도산·폐업이 잇따르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갈등법안을 강행처리하려해서 지난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정부와 여당이 또 다시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처리를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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