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5-02-26   1122

[논평] 진일보한 서울시 생활임금, 그에 맞게 목표와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며 발전시켜야

 

진일보한 서울시 생활임금, 그에 맞게 목표와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며 발전시켜야

수당을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자치구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에 환영

생활임금제도로 달성하고자 하는 노동, 경제정책목표는 여전히 모호해

‘저임금노동을 얼마만큼 줄이겠다’ 와 같은 구체적인 비전마련하여야 할 것

‘서울형 생활임금’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최초 발표보다 많아진 액수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시켜 시급으로 제시한 기성 제도와 다르게 기본급과 식비 등만 생활임금으로 간주하고, 수당을 따로 유지하여,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더욱 높게 유지시킨 점 등 현재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영역에 생활임금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도가 저임금노동을 해결해 나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수준과 산출방식을 넘어 소득불평등 해소, 저임금노동 해결과 같은 생활임금제도의 비전을 제시하야 한다. 또한 제도의 운영과정과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면서, 적정한 임금 수준과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생활임금위원회의 운영과 결과를 시민과 소통하고 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온라인 상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일보한 제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발표 이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서울시의 소극적인 소통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생활임금제도는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시혜성 지원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일부에 국한된 단순한 임금인상으로만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향후 서울시는 생활임금 수준 그 자체보다 그 생활임금이 저임금노동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지, 가계소득을 얼마만큼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증가한 가계소득이 내수를 얼마나 진작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시민, 노동자와 묻고 답하며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약속한 제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향후 참여연대는 공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LB20150226_논평_서울시 생활임금 본격 시행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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