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09-04   1630

[논평] 용역노동자의 실제를 빗겨간 ‘보호지침 준수 여부’ 실태조사

 

용역노동자의 실제를 빗겨간 ‘보호지침 준수 여부’ 실태조사

관련한 서류확인 중심의 점검, 보호지침의 실제 효과 확인하기 어려워

임금의 ‘평균’만 조사하고, 기본급 조사하지 않아 임금 수준 과대평가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810개 기관 중 4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계약과 관련한 정부지침의 준수 여부와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조사했지만, 조사의 목표와 결과는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실제를 빗겨갔다. 조사의 목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목표가 정부지침의 형식적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머물러 있고 조사표가 두루뭉술하게 구성된 탓으로 조사결과의 신빙성은 담보하기 어렵고, 정부지침의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침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와 변화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1월,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에 청소,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계약을 맺을 때, 인건비의 기본급 단가를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표준적인 용역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 지침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지침의 준수 현황에 대해 조사했고, 참여연대는 이 조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에서 지침의 준수 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고, 말 그대로 지침의 준수 여부, 즉 지침이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서에 명시하라고 제시한 내용이 용역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침과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실제 작동했는지, 그래서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었는지, 지침의 잘 이행되었는지, 불이행에 대해 계약해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번의 계약해지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어야 했다. 이번 조사는 관련 서류에 표시된 용역계약조건을 조사했지, 용역노동자들이 직면한 실제 노동조건을 조사하지 않았다.

조사표 역시 문제였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의 준수 여부와 함께,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규모와 급여수준 등을 조사했다. 이 조사표는 용역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수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기재해야 할 급여를 ‘기본급,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 수당(직무수당·위험수당 등), 생활보조 등을 명목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 상여금 등 용역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의 1인당 평균액’으로 규정했다. 때문에 지침에서 준수하도록 한 인건비의 기본급 단가를 확인할 수 없고, 직급, 업무, 성별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용역노동자의 급여 수준이 평균값이란 이름으로 과대포장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원과 임금 등의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했는데(http://public.moel.go.kr/)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495개 기관 중 31개 기관의 용역노동자 평균임금이 100만 원 이하이고, 214개 기관의 용역노동자 평균임금이 150만 원 이하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해서 공개해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공공부문 용역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했었어야 할 지점을 놓쳐버렸다

LB20140904_논평_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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