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05-01   1228

[논평]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생활임금 조례를 수용하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생활임금 조례를 수용하라

‘임금=도지사의 권한’이라 논리로 생활임금조례 또 거부해

도지사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지방행정이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 생활임금을 거부했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조달, 위탁·용역 시 민간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관련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여, 해당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사회책임조달의 일환인 생활임금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통과된 생활임금 조례의 수용을 촉구한다.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의결과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12월, 경기도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했고 결국 올 2월 부결되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 소속의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일은 도지사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생활임금 조례가 도지사인 자신의 권한을 침해는 위법한 조례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도 소속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 이외의 추가적인 법적의무를 부여하는 상위법령의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책무가 고작 최저임금법에 대한 면피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사업의 목표와 결과뿐만 아니라 사업의 과정에서도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임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을 주장하기에 앞서,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도지사에게 주어진 책무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생활임금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공약으로 부각되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빈곤,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생활임금을 수용해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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