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5-07-15   853

[논평] 실효성 없는 대책과 포장만 화려한 비정규직 전환실적

 

실효성 없는 대책과 포장만 화려한 비정규직 전환실적 

발전소, 열차, 병원 등 생명·안전 업무에서 파견·용역노동자 증가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배제 등 차별 여전한데 대책은 현실성 없어

 

정부는 어제(7/14)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실적과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환계획을 초과하여 달성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환규모를 평가절하 할 필요는 없으나, 수많은 전환제외자의 존재와 간접고용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규모 대비 전환규모를 감안하면, 오늘 발표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도리어 발표내용에 따르면, 파견·용역노동자가 3,000명 증가했다. 그 원인은 ▷세종청사 개청 ▷열차운행대수 증가 ▷발전소 신규 건설 ▷병실 수 증가 등이다.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인 요구이자 주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 병원, 심지어 발전소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에서 파견·용역노동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된다. 오늘 발표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기 어려워 더욱 안타깝다.  

 

향후 추진과제의 방향 역시 모호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기관별로 일정비율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계획은 비정규직 내 또 다른 직군을 만들어 차별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는 실효성도, 현실성도 없는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계획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이의조차 제기하기 어려운 대다수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다. 무엇보다 정부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대책 자체에서 정규직 전환예외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환계획에 포함되는 비정규직 규모 자체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세월호참사에서 희생된 두 명의 기간제선생님의 순직인정신청이 반려되었다.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심사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조차 노골적인 차별을 고집하는 것이 한국 사회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의 엄격한 제한으로 비정규직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과제 도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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