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2-03-23   3142

[논평] 서울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환영

서울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환영

생활임금 도입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적정소득 보장해야


어제(3/22) 서울시는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2,916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1,054명을 5월 1일자로 무기 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축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서울시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서울시의 모범사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무기계약 전환 계획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비정규직법이나 정부지침보다 완화되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을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2년 이상”이라는 제한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지속업무만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상시․지속업무 기준도 “과거와 미래”를 함께 고려했던 정부지침과 달리 과거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로만 판단했다. 비정규직법이 기간제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2년보다 짧게 계약하는 탈법이 만연하고, 공공부문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년 미만의 기간제노동자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포함시키므로 비정규직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시도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서울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위탁․간접고용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여연대는 인건비 절감과 노동관계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을 악용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이번에도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합리적 민간위탁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하게 추진되었던 민간위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도시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교육비,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도입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