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11-07   1336

[논평] 경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경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 등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해야

최저임금 적용, 간접고용, 감정노동 등 경비노동자 고통 해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경비노동자가 결국 돌아가셨다. 불안한 고용과 저임금, 입주민의 인격적 모욕을 견디다 못해 분신한지 한 달 만의 일이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용역회사) 등 이 안타까운 죽음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할 이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한다.

이번 비극은 한 사람의 문제도, 어느 한 아파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주거공간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회구성원이자, 집을 나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가까운 이웃인 경비노동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그들은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휴게시설도 보장받지 못하지만, 그들의 주 업무인 경비업무 외에도 주차와 분리수거, 청소와 조경, 택배 관리 등 온갖 일을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의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말할 수 없게 된 이유는, 간접고용이란 그들의 불안한 신분 때문이다. 경비노동자의 실질인적 사용자는 입주민이고 입주자대표자회의인데, 실제 근로계약은 대부분이 용역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비노동자는 무언가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 노조 조직율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어서 경비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하면서도, 가장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격적인 처우 보장과 관련한 대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해 이미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인하여, 올 겨울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노동자의 처우 개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대량해고의 위험,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하며, 할 수 있는 행정적, 정책적 대책을 모두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 등은 더 이상 이 비극적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늦었지만 책임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에 참여해 달라. 그것이 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자신들을 위해 일하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비극적 죽음이 우리 사회가 노동이, 인간의 노동이 깊이 존중받는 사회로 거듭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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