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11-24   933

[논평]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경비노동자 노동조건, 해고 현황 등 파악에 나서야

부족한 지원, 늦은 대응으로 진행 중인 대량해고 막기 어려워

오늘(11/14)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집중점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경비노동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스럽다.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해고의 규모에 비해 지원규모가 모자를 것으로 보이며,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인 간접고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경비노동자의 고용규모와 노동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히 요구되며, 현재진행형인 대량해고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해고는 벌써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겠다는 시도 역시 이미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4분기에서야 집중점검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해결하겠다는 고용노동부는 한참 늦은 것 아닌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시기에 집중된 점검은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하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과 이번 대책에 경비노동자의 감정노동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도 주장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경비노동자의 고용을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경비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할 근로기준법 적용과 경비노동자의 고용을 실질적인 수준에서 보호해 줄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LB20141124_논평_경비노동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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