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6-08-09   1314

진일보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불이행시 벌칙체계 등 보완돼야



정부와 여당은 8일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04년 대책에 비해 포괄성, 체계성, 적극성이 제고되었으며,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비정규 입법의 취지를 공공부문에서 살리고자 한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반복갱신 기간제 근로의 무기계약화 방침은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인 고용불안을 일정수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미가 있으며, 상시업무의 무기계약화 방침 역시 기간제 노동에 대한 ‘사유제한’의 정신을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부담을 줄이고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견, 용역, 외주화 등의 형태로 간접고용을 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에 외주화 관련 대책을 포함시킨 것은 무분별하게 외주화가 확대되고 외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이상의 진일보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대책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책에는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는 대책 추진에 약 2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을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정권 말기인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이 표류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정책추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예상 차원에서라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 반영분 등에 대한 추정치 혹은 목표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책추진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해당 행정기관 혹은 기관장 등에 대한 유인체계 혹은 대책 미수행시 벌칙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감사원,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이 그동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효율성 잣대로만 평가하고 이를 강요해 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외주화가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공부문의 해당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책 추진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일부 정규직화 혹은 무기계약화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외의 인원이 부당하게 계약 해지되는 등의 예기치 못한 폐해를 방지할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자칫 소수만을 구제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취약 노동자들을 더 곤궁한 처지로 빠지도록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일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민간 및 공공부문의 주체들에 대한 정책 의지 전달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정책의지를 더 명확하게 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kTX 승무원 문제 등의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철도공사의 외주화 확대 방침과 같이 이번 종합대책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영방침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의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를 위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과 처우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처럼 제도시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 보완이 뒷받침 되지 않는 다면 이번 종합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04년 5월 정부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으나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정규직 규모가 2003년 23만 명에서 2006년 31만 명으로 증가했던 점을 돌이켜볼 때 정부의 정책집행 의지와 후속조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재계 또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고, 이번 대책에 대한 반발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재계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자제하고 처별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는 생산성의 향상도 국민적 신뢰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비정규직보호입법 내용과 상당부분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입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노동계와 재계는 오는 정기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끝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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