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7-07-10   1338

이랜드는 부당해고 철회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즉시 나서라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등 28개 시민사회ㆍ여성단체들은 오늘(7/10) 오전 10시, 서울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 문제가 비정규직보호법의 대표적인 악용사례라고 지적한 뒤, 취약계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랜드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비정규직보호법을 회피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주원(기업책임시민센터 사무처장),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전성환(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이랜드는 부당해고 철회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즉시 나서라

지난 7월 1일자로 비정규법이 시행된 후 차별 논란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접고용하고 있던 계약직 노동자들을 계약 해지하고, 업무를 외주화하는 일부 기업들의 편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그중에도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 문제는 비정규직법의 대표적인 악용사례로서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향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노동조건은 더욱 저하 될 것이다. 시민사회ㆍ여성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최소한의 책임마저도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편법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전체 노동시장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랜드는 법의 취지는 무시한 채 법의 허점만을 이용해 뉴코아, 홈에버 계약직 계산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편법계약을 강요했으며,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들의 업무를 외주화 했다. 심지어 18개월 이상을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해 놓고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단체협약을 파기했으며,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조차 묵살하고 있다. 이랜드 사측은 스스로는 편법과 부당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을 ‘테러’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비난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지도부를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신들은 법이 정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서,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행동은 불법으로 몰고 있는 이랜드 사측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랜드의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해고된 노동자들의 즉시 원직 복직시키고 비정규법을 회피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비정규법 시행을 둘러싼 파행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랜드 사태에서 보여지 듯, 비정규법의 허점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집단해고와 외주전환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대책마련 없이 사태를 방관해왔다. 또한 이랜드 사건과 관련해서도 노사 모두에 양비론적 태도만 취할 뿐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제정과 더불어 법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착시킬 책임이 있다. 이랜드 사건은 비단 한 사업장 차원의 문제를 넘어 비정규법이 제대로 정착되는가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와 조정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사건의 조기 종결이라는 명분 하에 정부가 파업, 농성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같은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현 시점에서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물리적인 충돌을 가져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노-정 관계는 더욱 험난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 대응도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비정규직의 남용과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이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이었다. 법의 근본 취지마저 흔들리는 지금은 법을 지키고 제도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재계와 기업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업과 사회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지 않는 한 기업의 생산성도 신뢰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전향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년 7월 10일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ㆍ여성단체 일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KYC(한국청년연합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초록정치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업책임시민센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충북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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