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6-01-23   1027

사회적 합의 위반하는 현대하이스코와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합의이행 촉구 노동 시민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등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23일(월) 오전 10시 느티나무카페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현대하이스코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현대하이스코의 비정규직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노ㆍ사ㆍ정, 지역자치단체 등이 사내하청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실직자를 우선 고용하고, 민형사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등의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대하이스코와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고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는 현대하이스코의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확약서 지킴이’ 역할을 결의하였으며, 이후 이행 결과를 감시하고 합의의 불이행이나 파기를 사회적으로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고종환(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서정길(전농 부의장),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학영(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해삼(민노동 비정규지철폐 운동본부장), 전미희(민언련 사무처장),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사회적합의 위반하는 현대하이스코와

이를 방치하는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지난 해 11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동자 문제가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던 중 노ㆍ사ㆍ정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지혜를 모아 확약서라는 형식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파국을 막고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달여 동안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확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전혀 이행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현대하이스코의 원하청 사용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7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등 보복성 조치를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는 하청업체인 (주)유성티엔에스와 지난해 12월31일 원하청 계약을 해지 하면서 70여명의 하청 노동자들 가운데 22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통보해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실직 위기에 놓여 있다. 하청업체인 (주)남광산업 역시 폐업을 공고해 30명 가운데 조합원 9명이 올해 1월1일자로 해고됐다. (주)다원엔지니어링은 ‘불법 점거농성’을 이유로 조합원 7명을 징계 해고하고, (주)남도전기도 조합원 1명을 징계 해고했다. 또한 원청회사인 현대하이스코는 점거농성 등을 이유로 조합원 66명에게 7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현대하이스코 원하청 사용자측의 이 같은 행위는 해고자 원직복직 및 민형사소송의 최소화라는 지난 11월 합의를 전면으로 뒤엎는 것이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사회적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사회적 배신행위에 다름아니다.

우리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는 현대하이스코 원하청 업체의 행위에 대해 분노와 규탄을 금할 수 없다. 현대하이스코가 예상되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무릅쓰면서까지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으로 고사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현대하이스코 원ㆍ하청 사용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손해배상청구를 취소하고 해고된 조합원을 즉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 11월의 ‘확약서’가 사회적 합의인 사실을 명심하고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기초해 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는 ‘확약서’ 체결을 중재해 놓고도 사측의 일방적인 합의파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확약서’ 체결을 중재해 놓고도 지금까지 그 이행을 위한 어떠한 책임있는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파기되고 조합원들에 대한 집단해고가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가 지난해 8월에 노동부에 진정한 불법파견에 대해서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의견없이 판정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확약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제출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하이스코의 불법파견 사실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를 하루 속히 발표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는 오늘 이후로 현대하이스코의 사회적 합의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행되고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확약서 지킴이’ 역할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이행 결과를 감시하고 합의의 불이행이나 파기를 사회적으로 고발해 나갈 것이며 투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를 망라하는 대책회의 발족 및 확약서 이행 감시단의 구성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안에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2006. 1. 23

현대하이스코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 일동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n15695f001.hwpn15695f002.hwp

n15695f001.hwpn15695f002.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