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6-09-29   1202

외주위탁에 미칠 영향 고려한 정치적 조사결과

서울노동청 KTX 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철회하라

노동부,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받아들여야

오늘(9/29)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7월 11일부터 실시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지방노동청이 발표한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업무 도급은 적법”이라는 짜 맞추기식 조사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재조사 결과는 지난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 사실을 전면 뒤 엎은 것으로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지방노동청이 일방적으로 법률자문위원 중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한 위원을 해촉 하고, 법률자문단 회의를 취소하는 등 석연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던 점은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서울지방노동청이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철도공사의 로비와 외압에 의해 조사결과를 뒤바꾼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처럼 석연치 않은 조사과정의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성차별적 고용구조와 외주화,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지도, 감독 및 평가 등을 직접 결정했다’고 밝힌 바와 같이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외주 위탁형태로 고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따라서 앞서 제기한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 다면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며,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진정성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재의 ‘종합대책’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무관하게 공공부문과 민간의 외주위탁에 미칠 영향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짜 맞추기식 결론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비정규 대책에 대한 정책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재조사결과를 즉각 철회하고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철도공사 또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를 야기하는 ‘외주화’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고용구조 시정권고와 불법파견 결과를 수용해 200여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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