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8-08-22   1603

기륭전자의 비정규직 노동자 형사고발은 적반하장


기륭전자, 불법파견에 합당한 책임져야

기륭전자는 어제(8/21)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합법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시위대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기륭전자의 불법파견과 부당해고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을 결렬시키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기륭전자의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어렵게 마련된 지난 8월14일 교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천일 넘게 주장해온 ‘정규직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하청회사 고용’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하청회사의 고용보장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국 협상을 결렬 시켰다. 사측은 3년간 목숨 걸고 싸워온 노동자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금전적 보상요구로 협상이 결렬되었다“며 진실을 호도하고 협상결렬의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교섭결렬의 책임은 명백히 기륭전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노조의 파업과 농성으로 돌리는 기륭전자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8월 16일 병원으로 옮겨진 김소연 분회장의 단식이 70일 넘게 지속된 상황에서 사측이 문제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형사고발한 것은 인면수심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기륭전자는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 경찰에 농성자 연행요청 등과 같은 적대적 행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계속해서 불법파견과 부당해고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은 도외시 한 채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행위로 사태를 극단으로 몰고 간다면 기륭전자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기륭전자는 더 늦기 전에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모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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