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08-28   1669

[보도자료]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실태조사 세부내용을 묻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청주지청은 비공개 처분

비공개한 정보는 관련한 정부지침이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

정보공개청구의 근거가 된 청주지청 홈페이지 게시물의 위치는 확인 어려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8/28) 청주고용노동지청(이하 청주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 관련 공개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청주지청에「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와 이와 관련한 원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주지청은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서 청주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하고, 비공개 처분의 사유와 그 부당함을 묻고 있다.

청주지청이 비공개 처분내린 정보의 내용은 청주지청 관내 공공부문이 단순노무업무와 관련해 △용역계약 맺은 업무 △계약업체의 이름 △계약기간 △용역노동자의 인원 △월 평균 임금 수준 등이고, 청주지청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조사대상인 민간기업들에 대한 경영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청주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http://www.alio.go.kr), 고용형태공시제도(www.work.go.kr/gongsi),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같은 공시제도의 공개 수준이나 내용 등과 비교하여, 민간기업에게 경영상 피해를 준다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은 공공부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무비 산출내역 등의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역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중 일부는 정부의 보호지침에 따라서 공개가 가능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보호지침은 공공부문이 단순노무에 대한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하다는 내용을 해당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지침은 공공부문이 용역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표준적 계약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보호지침은 표준적인 계약내용으로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보호지침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이 맺은 용역계약과 용역노동자의 임금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노동행정이며,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청주지청 홈페이지의 게시물이 삭제된 것인지 여부를 청주지청에 묻고 있다. 청주지청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의 실태조사에 활용하라는 안내와 함께 관련한 조사표와 해당 정부지침을 게시했다. 참여연대는 이 게시물을 지목하며,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조사표와 지침을 바탕으로 지난 8/13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최근 참여연대는 청주지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해보려 했으나, 해당 게시물의 게시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주지청에 게시물의 삭제 여부를 우선 묻고, 게시물의 삭제 사유, 결정권자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조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참여연대_보도자료_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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