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05-11   1464

[보도자료]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이중적인 태도 지적

 

참여연대,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이중적인 태도 지적

경기도는 지난해 생활임금 제도와 상 유사한 비정규직 대책 밝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민간업체를 공공조달 체계 에서 우대하겠는 계획을 발표하고서도 생활임금조례안은 반대하고 있어

같은 논리 반복하며 반대하고 있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수용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생활임금조례안을 두 차례나 거부한 경기도가 이미 1년 전 생활임금 제도와 비교해 그 방향과 내용이 대동소이한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을 지적하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생활임금조례안의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생활임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민간업체와 위탁·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위탁·용역 계약조건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위탁·용역 계약 관계에 있는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 시행 중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제도의 도입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킨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이하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서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①생활임금 제도는 국가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②생활임금조례안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③법령에 없는 특정 조건을 통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제한하고, ④저임금 노동 문제의 해결은 생활임금 도입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생활임금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2013년 발표한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이하 비정규직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업 또는 적정 일자리(decent work)라는 관점에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점이 부여되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기도의 비정규직 대책은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민간업체를 공공조달 체계 안에서 우대하고, 이러한 방식의 민간업체 우대를 통해 민간업체에게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임금 제도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생활임금조례안의 조항 중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을 맺고자 민간업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 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는 권고 수준의 조항에 대해서 법령에 없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비정규직 종합계획에서 ▷공공조달의 기본 입찰 조건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정비율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을 명시하여, 요건 미달 시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계약 이행 단계에서 입찰 및 낙찰 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대금 지불을 유보하는 형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겠다는 ‘공공조달 조례제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기도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공공조달 조례제정’과 관련한 사례로 소개한 ‘일본 노다시’는 일본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조례(공계약조례)를 제정한 도시임을 강조했다. 일본 노다시의 공계약조례는 노다시의 공계약(공공조달)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장이 결정한 최저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관련한 보고의무 불이행, 허위 보고,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등의 경우에 해당 공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초 노다시 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공계약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중앙정부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시 의회에 공계약조례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적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이었던 일본 노다시의 사례에 비추어, 국가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가 제출한 생활임금조례안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태도는 무책임한 몽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도 생활임금조례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 법령위배 여부 질의 요청(도시환경정문위원-204, 2014.1.17)」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귀 사무처(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질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①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고, ②생활임금 조례안이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침익적 조례가 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생활임금 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비정규직 대책을 이미 발표하고서도, 의회가 통과시킨 생활임금조례안을 2차례나 거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생활임금조례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생활임금 제도가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주요한 선거공약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가 자신의 지방행정과 공공조달 체계 안에서 근로빈곤과 저임금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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