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10-27   1706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고용형태 공시제 상 공시 내용의 불법파견 여부’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고용형태 공시제 상 공시 내용의 불법파견 여부’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고용형태 공시제 상 ‘소속외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물어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대부분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해야

박근혜대통령 공약,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이행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 오늘(10/27) 고용노동부에 ‘고용형태 공시제 상 공시자료의 불법파견 여부와 현대차, 기아차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형태 공시제 상 공시된 내용 중 ‘소속외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현대자동차를 포함하여 최근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결받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묻고자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질의서를 발송한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완성차업체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최근 사법부의 판단과 고용형태 공시제의 공시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완성차업체를 포함하여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현재 고용형태 공시제 상 공시한 소속외근로자의 대부분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고용형태 공시제(http://goo.gl/weNEBw)의 공시항목인 ‘소속외근로자’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의 노동자’, ‘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전산·홍보 지원, 비서, 사무보조, 생산라인 등에 종사하는 파견·하도급·용역’ 노동자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공시기준에 따른 ‘소속외근로자’에 대해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생산공정과 2차하청업체까지 불법파견으로 간주하는 최근 사법부의 판단에 비추어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결받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지적하며, 박근혜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최근 법원이 불법파견을 활용했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최근 3년간(2012년 이후),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받은 업체 리스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를 실시한 사례와 해당 특별근로감독의 세부내용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실시 여부와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고용형태 공시제를 통해 대기업의 심각한 간접고용 실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대안이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 뿐임을 꼬집었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전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측에 면죄부를 주거나 사태를 방치하여 문제를 장기화시켰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엄중한 노동행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대기업의 간접고용 실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문제해결 계획을 묻고자 했으며, 이번 질의서를 시작으로 간접고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41027_보도자료_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등 관련 질의서 발송.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