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11-04   1519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생활임금제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생활임금제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서울시는 위탁업체 선정기준으로 해당업체의 노동자 노동조건 포함

노동조건 고려해 위탁업체 선정하면서, 생활임금은 안 된다는 서울시

참여연대, 서울시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생활임금 관련 입장 물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11/4)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생활임금제도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할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명시한 점을 지적하며 참여연대는 위탁, 용역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의 적용과 관련한 서울시 입장을 재차 물었다.

서울시는 위탁, 용역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여,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할 민간업체의 선정 기준으로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관련 조례에 명시하고서도, 법제처가 참고용으로 제시한 의견을 근거삼아 위탁, 용역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미 제정된 생활임금조례의 사례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해당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고려하겠다는 서울시가 위탁, 용역영역에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서울시가 직접 개정한 민간위탁 조례와 생활임금제도는 모두 서울시와 민간업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고자 하는 자치행정으로, 두 제도의 지향과 내용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서울시에 △서울시가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 관리지침 상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인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할 민간업체의 선정 기준으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을 포함시키고도, 생활임금제도를 위탁, 용역영역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생활임금제도는 위탁, 용역, 조달 등 공공계약의 계약조건이자, 공공계약의 계약상대방의 선정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생활임금제도의 적용 범위와 대상 확대’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 질의서 원문

LB20141104_보도자료_서울시에 생활임금 관련 질의서 발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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