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7-06-08   827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에 제동 건 판결

현대차,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 존중해 불법 사내하청 문제 해결 나서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6/7)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자동차공장 조립 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와 현대자동차 사측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회피 태도, 제조업체의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 불법파견관행을 바로잡는 전향적인 사법적 판결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제조업계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사내협력업체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고, 사내협력업체의 노동자라고 하여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조건에 차별을 가해왔다. 이번 판결은 원하청업체간의 경영상ㆍ노무관리상(지휘ㆍ명령) 독립성을 둘러싼 ‘도급과 파견’ 기준을 정리함으로써 제조업계의 무분별한 위장도급 관행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와 검찰은 이번 판결을 수용해 지난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도급과 파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ㆍ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또한 더 이상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이번 판결을 존중해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이번 판결이 제조업 더 나아가 노동시장전반에 있어 비정규직의 불법-편법적인 남용을 시정해나가는 계기로 작용되기를 바란다.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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