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5-01-27   1297

살인 폭력 노조 탄압 중단과 불법파견 근절 요구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입장

분신항거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104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27일(목) 오전 10시,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 분신 관련 불법파견 근절과 폭력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전 불법파견 투쟁에 대한 사측의 탄압에 항의하며 최남선 씨가 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현대자동차 측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불법파견을 즉각 근절하고 정규직화 실시 △살인적인 노조탄압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 △비정규 노동법 개안안 즉시 철회하고 비정규직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분신항거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2일 오전,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던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조 최남선 조합원이 사측의 탄압에 대한 항거로 분신을 하였다. 그러나 24일 저녁 분신하였던 조합원의 화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사측은 평화적인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침탈하였다. 목숨을 건 항거에도 불구하고 폭력만행을 멈추지 않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것인가!

2005년 새해를 한진 중공업의 한 비정규 노동자의 비통한 죽음으로 맞이해야 했던 아픔이 생생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이 난 비정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영진의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하라

매년 1조원이 넘는 순익을 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생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 또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해 왔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없었다면 현대자동차의 1조원 넘는 순익은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현대자동차가 매일 매일 내리고 있는 작업지시서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현대자동차 정몽구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바지 하청 업체 사장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구 회장을 위시한 현대자동차는 이미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태임에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요구에 대해 경비 용역의 군화발로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침탈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미 노동부조차도 인정한 불법파견 하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바로 현대자동차 정몽구라는 것, 나아가 불법을 시정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섭요구가 군화발로 짓밟힐 만큼, 농성장을 폭력으로 물들일 만큼 잘못된 요구란 것인가? 매년 1조원이 넘는 순익을 내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스스로 추산한 정규직화 비용 1,500억원을 아끼기 위해 불법적인 폭력만을 남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는 공장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불법적인 파견노동을 시정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현대자동차를 비호하고 있는 정부 당국 또한 이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정부가 여타 사업장의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조치와 달리 현대자동차 스스로 개선조치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묵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현대자동차는 실현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정부 당국은 이에 형사고발이라는 형식적 조치를 내리려 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현대자동차의 개선방안은 이미 현대자동차의 작태로 미루어 익히 예상한 바이지만, 불법을 시정할 방안을 범법자 스스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하고서, 그 방안이 미흡하므로 형식적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은 정말이지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을 무색케 할 정도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은 형식적인 형사고발로 현대자동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파견노동에 대해 이를 시정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현대자동차가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연대 실천으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와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자기 스스로 불법적인 파견노동을 개선할 의사가 없음을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폭력 행사를 통해 명백히 밝힌 셈이며, 정부 당국은 이러한 불법과 폭력을 강 건너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공대위는 이러한 상황에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제 시민․노동단체와 공동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지지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와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불법파견을 즉각 근절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

하나, 살인적인 노조탄압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하나, 비정규 노동법 개안안 즉시 철회하고 비정규직 권리 보장하라!

2005년 1월 27일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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