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1-02-10   4838

현대차, 법원판결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

현대차, 특별교섭을 통해 ‘4대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내놓아야
노동부, 현장감독 강화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보호에 나서야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라도 원청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파견근로자로 인정, 원청업체가 고용한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또 나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판결의 대상자를 비롯해 유사한 노동조건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적 전환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감독 강화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오늘(2/10)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 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므로 작업조건과 근로형태 등이 상이한 울산, 아산, 전주공장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차가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왔다며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간주된다’는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11월 서울고법도 동일하게 판단했고, 그 범위를 울산공장뿐만 아니라 아산공장으로, 업무분야도 의장·차체·엔진공장·서브라인 등 현대자동차 생산 사업장 대부분으로 확대한바 있다. 이처럼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행정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며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현대차의 태도는 어떠한 정당성도, 설득력도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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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지난해 12월 9일 법원판결에 근거해 정규직 전환 대책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점거농성 25일 만에 현대자동차와 △농성자 고용보장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지도부 사내 신변보장 △불법파견 대책마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서 특별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농성을 푼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별교섭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현대차는 불법파견 대책마련 논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징계․고소고발․손해배상청구는 ‘최소화’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만 취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4~2006년 파업 당시에도 사측의 농성 해제 전제조건을 수용한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 오히려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교섭도 요식행위로 진행했던바 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신의를 저버리는 현대차 사측의 태도는 또 다시 비극과 충돌을 부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현대차가 특별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대책을 조속히, 성실하게 내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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