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09-18   1067

[논평] 현대차가 자행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다

 

현대차가 자행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의 노동자라는 판결

정몽구회장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 내놓아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의 노동자였다. 오늘(9/18)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에서 900여 명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에 파견되어 일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로 인정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의 판결을 환영한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은 최병승 조합원 단 한 명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오늘의 판결은 현대자동차가 소위 ‘최병승판결’ 이후 수년간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축소·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무시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지난 10여 년 간의 현대자동차의 불법은 현대자동차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십수년동안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방치했던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처분하고, 이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대해 사실상 해태한 검찰의 책임도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은 10년 전인 2004년의 일이다. 오늘의 판결은 말 그대로 만시지탄이다. 몇 번의 선고연기까지 포함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려왔다. 해결해야 한다. 검찰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입장과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 산업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 내일(9/19) 오전에도 200여 명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선고가 있다. 오늘과 같은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LB20140918_논평_현대차 불법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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