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1-06-28   7327

서울지역 편의점 최저임금 46.5% 위반!

참여연대-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지키기”공동캠페인 결과발표
– 서울지역 편의점 최저임금 46.5% 위반! (2010년 47% 위반에 비해 개선 전무!)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92.1% 지급받지 못해!
– 편의점 현금 정산 시 손해액 알바생 부담 51%!

 

최저임금 캠페인 2012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역 편의점의 46.5%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6월 27일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과 참여연대는 지난 2달간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및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은 5월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인상을 위한 공동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왔다.

 

약, 두 달여간 진행된 공동캠페인 과정에서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는 2011년도 최저임금 4,320원을 준수할 것을 알리고 위반 시 노동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담명함 6,000장을 배포했다. 또한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에서 최저임금 준수상황, 주휴수당 지급, 정산문제 등을 포함한 서울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노동실태 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신림, 관악, 종로, 을지로, 동대문 등지의 서울지역에서 진행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노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약 46.5%의 편의점에서 여전히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유니온이 2010년 자체적으로 진행한 편의점 실태조사에서 서울지역에서 47%의 편의점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던 것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 했을 때 1년 동안 서울지역 편의점에서 법정 최저임금 준수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가 실제 노동현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응답자의 7.9%만이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최저임금만이 아닌 수당에서의 임금체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주된 고충 중 하나인 현금 정산 시 손해액 충당과 관련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현금 정산 시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액지불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법에 근거한대로 아르바이트생이 손해액을 충당하지 않는 경우는 단 9.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는 2달간 진행된 최저임금 공동캠페인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환기시키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행정지도가 절실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는 “서울지역 편의점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준수상황이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은 명백히 행정지도의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현행 구조로는 이 문제가 개선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만이 아니라 주휴수당, 현금 정산 시 아르바이트생이 손해액을 충당하는 등 일상적인 노동법 위반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 청년유니온 서울지역 편의점 실태조사 결과 분석자료
보도자료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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