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3-07-05   1471

[논평]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한 최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한 최저임금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올해보다 7.2%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

늘어가는 저임금노동, 증가하는 소득격차 해소에 부족한 금액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은 2013년 최저임금보다 7.2%(350원)인상된 액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기준 월 108만원에 해당하는 급액이다. 시간 당 5,210원, 월 108만원이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굳이 복잡한 통계조차 필요하지 않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필요도, 우리사회 소득격차 해소에도 충분치 않은 최저임금 결정수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서 심해지는 소득격차를 설명해준다. 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상위 10%의 소득은 소득하위 10%의 소득의 10.5배이며, 이 격차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9번째로 큰 격차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상대적 빈곤율로는 8위, 지니계수로는 16위에 지나지 않는다. 350원을 인상하고서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했다고 하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이렇게 심각한 소득격차를 개선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상수준이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이것은 지난 5년 이명박정부 시절 5~6% 대에 머물러 있던 낮은 인상율에서 얻은 반사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8년간 가장 낮은 인상율인 8.3%에 비교해보면, 이번 인상율인 7.2%는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5년동안 4,000원대에 정체되어 있던 최저임금수준을 감안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두자리수 인상이 필요했다.

한 달 일해 108만원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최저임금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한다. 자신들이 자행하는 갑의 횡포에는 반성없이 이제와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걱정하는 경영계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중재로 조정자로써 제 역할을 충실하지 못한 공익위원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저임금노동문제 해결과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및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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