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06-09-12   2465

후진적 노사관계로 회귀한 노사관계 선진화 합의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 외면한 노·사·정 상층부의 담합



노사정은 어제(9/11) 노사정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를 노동 기본권의 신장을 외면하고 후진적 노사관계를 연장시킨 노ㆍ사ㆍ정 상층부의 담합이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국제노동기준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하나로 더 이상의 유보는 어떠한 논거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체 임금근로자의 60%가량이 비정규직이며, 이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당면한 노동 현실을 감안할 때 필수불가결하며 시급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참여연대는 ILO의 권고와 국제노동기준을 다시 한 번 휴지조각으로 만든 한국노총과 경총간의 담합과 이에 가담한 노동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특히 2003년부터 이른바 ‘노사관계제도선진화방안’을 추진해왔고,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노동부의 무기력과 일관성 없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동부는 이번 협상에서도 노ㆍ사ㆍ정 합의와 정부 입법안의 처리 사이를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했으며, 급기야는 한국노총과 경총간의 담합에 굴복하고 말았다. 애초 노-경총간의 5년 유예 합의를 3년으로 줄인 것은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생각해 볼 때 현 시점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노동부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노동계 대표성의 한 축인 민주노총을 배제시킨 이번 합의로 향후 노-정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며,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전면적으로 파탄에 직면할 것이 예상된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지난 6월 내부의 다양한 이견을 딛고 오랜 단절로부터 노ㆍ사ㆍ정 대화의 장으로 복귀한 것을 긍정적 변화의 조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합의에 도달함에 있어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하는 밀실협상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파행적인 노사정관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노사정간 담합을 통해 보인 한국노총의 행보에 큰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전임자 임금금지에 따른 노조 무력화 등을 구실 삼지만, 다수의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현실과 올바른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려는 일선 현장의 눈물겨운 노력을 외면했으며 삼성 등으로 대표되는 사용자 측의 노조봉쇄 정책을 결과적으로 승인해줌으로써 노동자의 연대성이라는 원칙을 훼손했다. 우리는 한국노총의 현 집행부가 정당한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명분으로 ‘주고받기식’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대의에 벗어나는 역사적인 과오를 범한 것이라 엄중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 결정은 진정한 사회적 합의라고 부를 수 없는 노ㆍ사ㆍ정 상층부 간의 야합에 불과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다수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권을 배제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노ㆍ사ㆍ정 상층부간의 담합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는 이번 합의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배제된 점에 유의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 민주노총을 포함하는 노ㆍ사ㆍ정 대표들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무책임한 3년 유예의 ‘반쪽’ 노ㆍ사ㆍ정 합의를 따르기 보다는 국제 노동기준에의 부합과 취약노동자들의 기본권 신장을 조속히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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