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3일) 오후 1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노동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 국제규범적 수준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CSR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노동관련 사회책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 분야의 담론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CSR 노동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CSR 패러다임에서 가장 흔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 환경과 노동인데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환경단체나 기업 모두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기업들이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노동단체의 심각한 문제제기나 관심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CSR을 통해 노동기준의 준수나 생활임금의 보장 등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 효과는 크기 때문에 노동운동이나 시민사회운동 내에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노동 분야의 보편적인 기준이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이를 수용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노동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되기 위해서는 UN,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등 기업사회 책임과 관련된 국제적인 기구나 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며, (1)노동3권(단체 결성, 단체교섭, 단체 행동)의 보장, (2)강제노동 금지, (3)아동노동철폐, (4)노동에서의 차별 금지 (5)고용의 책임(양과 질), (6)산업안전과 보건, (7)교육훈련 (8)공급사슬에 대한 (노동 이슈관련)책임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연구원은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보면 위와 같은 노동 분야의 기준들을 준수율 상당히 낮으며, ▶ 보고양식에서 노동관련 기준의 확립 ▶ 사회책임투자(SRI)와 연계 ▶ 단체교섭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접목 ▶ 연기금의 활용에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국민대학교 노한균 교수는 CSR 담론은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에 더한 경제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이며, “기업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부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준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해야 한다는 기대”라고 밝혔다. 노교수는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기대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용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의 근로조건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비재정적 근로조건 향상과 일할 수 있는 권리가 고용될 수 있는 권리로, 기업의 고용 보장 의무로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며 “기업, 노동조합, NGO가 공동으로 최소 근로조건과 그 실행방법을 고민”하는 영국의 ETI(Ethical Trading Initiative)를 시민사회 역할의 선례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신태중 팀장은 CSR이 국내법과 국제협약으로 법제화되고 있으나 CSR 이행 보고서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국내기업 발간 실태를 보면 국내기업의 CSR에 대한 미흡한 수용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기업들이(약 30여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만 이해당사자들, 특히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단지 기업의 홍보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계명대학교 임운택 교수는 CSR은 기업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써 결론적으로 기업에게 이윤 증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정기적이고 일정한 참여의지를 보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당사자들과 대화와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학교의 최정철 교수는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보고시준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나 구체성 면에서는 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프랑스의 사회지표(Bilan Social)은 매우 포괄적, 체계적, 구체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 지표를 앞으로 CSR 운동이 지향해야할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해서 나온 민주노총 강철웅 정책국장은 “기업 일방의 사회적 책임 운동이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뿌리 내리기 전에 공세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을 쟁점화” 하여 기업별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을 촉구하고,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 기준을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_ 토론회 자료집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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