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09-08-10   1305

쌍용차 정상화 의지 있다면, 강경 처벌방침 철회해야


경찰은 쌍용차 노조원 등 4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대해서 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한 경찰은 노조 집행 간부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경찰이 사측의 불법 행동과 자신들의 권한 남용은 무시한 채 노조에게만 강경한 처벌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법집행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결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경찰의 이러한 방침은 쌍용차 노사의 대타협 정신을 외면한 것으로 쌍용차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자 한다.


77일에 걸친 쌍용차 사태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 공정성에 대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사측의 단전· 단수, 음식물과 의약품 반입 차단과 같은 반인권적 형태와 소화전 차단이라는 소방법 위반조차 묵인했다. 또한 경찰은 사측 직원과 용역직원들이 노조원 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행사한 폭력에 대해서는 외면으로 일관했다. 이처럼 경찰이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사측의 불법과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 노조의 폭력성만을 부각시켜 노조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성자들을 마치 테러범 다루듯 하며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경찰관 직무 규칙과 경찰장비 사용 규정 등을 어기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만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공정성과 균형감을 잃은 조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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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찰의 이와 같은 조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파업은 악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태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강경처벌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번 쌍용차 사태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노동조합들의 활동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되어야할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와 경찰의 태도는 ‘함께 살자’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절박함과, 노조원들의 폭력이 경찰과 사측의 토끼몰이식 진압과 과잉대응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고, 만약 정부가 형식적인 법 논리로만 대량 구속, 강경 처벌을 강행하려 한다면,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작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에는 귀를 막고 노사관계 불개입원칙만을 되뇌이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러던 정부가 정작 파국을 막아보자는 노사 양측의 양보를 통해 협상이 타결되자, 노조원들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와 거액의 손배소, 이념 과격세력 개입의혹 같은 반노동조합 여론 조장에만 힘을 쓰고 있다. 경찰의 무더기 구속수사는 8월 7일 노사의 대타협 이후 세부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어 쌍용차 정상화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쌍용차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운동을 약화시킬 것인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쌍용차 정상화를 바란다면 노사간 대타협 정신을 존중해서 노조원들에 대한 강경처벌 방침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위한 후속작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욱이 정부와 경찰은 노조원들이 자신해산 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 쌍용차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대량 구속과 강경 처벌이 아니라, 사태의 수습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모으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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