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20-11-26   1035

[기자회견] 정부 노조법 개악안 반대, ILO 핵심협약비준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정부는 지난 6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준비에 맞추어 국내 노조법을 개정한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협약의 취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보다는 사업장 내 파업을 전면금지할 수 있게 하거나, 초기업노조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ILO 헌장과 비준할 협약에도 협약비준으로 이유로 한 국내법의 역진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다. 결사의 자유를 더욱 후퇴시킬 뿐인 정부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의지를 모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양대노총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내 전문기구로서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는 “사회정의가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견해에 따라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유, 평등, 안전, 존엄성 아래 양질의 생산적인 노동을 할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노동기준 체제를 유지·발전시켜 왔습니다.

ILO는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호), 제29호(강제노동), 제105호(강제노동 철폐), 제100호(동등보수), 제111호(고용직업상 차별 철폐), 제138호(취업 최저연령), 제182호(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8개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회원국은 관련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ILO 회원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헌장에 따라 성실하게 기본 권리에 관한 원칙을 존중하고 촉진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1126_노조법 개악안 반대,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8개 기본협약 비준은 한국이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할 당시부터 요구조건으로 제기되었고, 역대 정부가 수 차례 비준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국제적 논란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유럽연합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노조법 조항의 존속과 FTA 발표 후 7년이 지나도록 기본협약 비준에 진척이 없음을 이유로 한EU FTA 13장 이행 위반으로 분쟁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핵심협약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개정 세부사항은 이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한다며 개악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건없는 ILO핵심혁약 비준을 요구하고 정부발 노동개악을 저지하기위하여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오늘  정부노조법개악안 반대, ILO핵심협약비준,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프로그램
    • 사회 ; 한국노총 대변인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
    • 전문가 발언
      •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윤덕변호사
    • 각계 발언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대표
      • 예수살기 조헌정목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양노총 산별대표자

민주노총/한국노총/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 발의 노조법 개정안 폐기!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30년 가까이 약속만 한 채 한없이 미뤄져 온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제는 실행되는가. 1991년 대한민국이 ILO에 가입한 후 역대 정부는 ILO 협약 87호·98호를 비준하고 노사관계 법·제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정비한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수도 없이 해 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인권이라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사의 자유를 한국의 노동자들이라고 누리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국회가 ILO 협약 87호·98호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1년 후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정부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우리는 이를 흔쾌히 환영할 수 없다.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다면서도 이 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굳이 제출하여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안번호 2101184)이 협약의 취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제약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단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유일한 개선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을 권고한 사항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간접고용 노동자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개정은 없다. 노조 내부의 일은 노조 스스로가 정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노조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의원의 자격 제한이 추가되었다. 노조 설립신고 과정에서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를 두어 노조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가 되도록 한 조항들도 전혀 손을 보지 않았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타임오프 한도 이상을 단협으로 정할 수도 없고 한도 이상 제공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도록 했다.

오히려 이전에 없던 제약이 추가되었다. 실업자 해고자의 기업단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대신 ‘종사자 조합원’과 ‘비종사자 조합원’을 구분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타임오프 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에서 ‘비종사자 조합원’을 없는 사람 취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보완장치’라고 하지만 국제노총에 따르면 이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활동을 조직할 권리와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관해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따름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점거방식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 역시 교섭권과 파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듯 국제 노동기준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협약 비준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안을 비준과 병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ILO 헌장과 비준할 협약에도 역진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를 더욱 후퇴시킬 뿐인 정부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노조법을 개정하려면 ILO가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개정을 권고한 조항부터, 비준할 협약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노동기본권 위험국’이라는 불명예를 떨치기 위한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회는 노조할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부발의 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2020.11.26.

 

민주노총/한국노총/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연명 단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거창민중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양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수노조 대경지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당, 김해진보연합, 나주진보연대, 남해민중연대, 노동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무안진보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산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 경남연합(준), 범민련 부경연합, 범민련대경연합, 변혁당,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국민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울산경남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학부모연대, 북부진보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앙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사천진보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산청진보연합, 서울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수원진보연대, 양산진보연합, 양심과 인권 나무, 여수진보연대, 예수살기, 용인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장흥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농경기도연맹, 전농경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여농경북연합,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진보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경북도당, 진보당대구시당, 진보당전남도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주진보연합, 진해진보연합, 참여연대, 창녕진보연합, 창원진보연합,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년진보당 부산시당,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하남희망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안민중연대, 합천진보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화성희망연대, 화순진보연대, ncck인권센터 (135개 단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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