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09-11-30   1262

법치강조하면서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파업권 무시하는 정부

코레일 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가 노사갈등의 1차적 원인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법과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라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며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청와대와 정부의 정치공세가 노골화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코레일이 고소한 철도노조 집행부 등 조합원 18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며 사측에 강경대응을 지시했다.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현 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코레일의 허준영 사장은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수 십만명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며 특유의 반노동적 태도를 과시하고, 또다시 사측에 강경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벌이며 교섭에 실패할 경우 쟁의행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으로 몰아가며, 강경대응을 지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파업이 법률에 따라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놓고, 찬ㆍ반 투표 절차를 거쳐 진행된 합법적인 파업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에도 어긋남이 없다. 따라서 현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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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 파업을 초래한 원인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계기는 단체교섭 중 코레일이 지난 60년간 노사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한 것에 있다. 이것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단체협약을 무리하게 개정하려는 사측에 의해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측의 명백한 무리수였다. 정부의 2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노사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 기획재정부는 인사· 경영권, 노조활동 관련, 임금· 복리· 후생,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 현황을 월 단위로 점검하면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으로서는 단체협약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용자 측이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개정안을 내놓고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버리는 사례가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5개 발전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맺는 단체협약에 개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이번 철도파업 사태에서처럼 고스란히 일반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로서 철도노조 파업이 닷새째다. 철도노조의 교섭 재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은 무 대응으로 일관하며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코레일과 정부는 연일 국민들의 불편을 앞세워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기득권 지키기 위한 파업으로 몰아가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과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다면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다. 파업 장기화의 책임은 누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교섭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사측에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강경대응 지시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교섭을 통해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하며, 합법파업을 통해 평화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철도노조의 노력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가 말하는 ‘법치’나 ‘실용’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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