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4-01-16   1802

[기자회견] 시간제일자리 창출한다며 퇴사유도, 부당노동행위, 교섭중단사태 이마트 규탄

시간제일자리 창출한다며 퇴사 유도,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
방치되는 교섭중단사태 이마트를 규탄합니다

2014. 1. 16. 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지난 2013년 노동자에 대한 불법사찰과 노조설립 방해, 불법파견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이마트는 계속근로를 약속한 촉탁직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 20시간, 25시간짜리 나쁜 시간제일자리를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는 등 부도덕한 경영을 계속 하고 있었다.

 

이마트 사측은 지난 해 4월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활동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기본협약서를 노동자와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마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방문하는 매장마다 관리자들에 의해 활동을 저지당했고, 폭언, 폭력을 당하는가 하면 지난 해 4월부터 진행하여 왔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도 이마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현재 중단되어, 3개월째 정상적인 교섭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공동대책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마트 사측이 중단하지 않는 노동탄압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마트에 종사하는 약 3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마트 사측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며, 향후 법적 제기와 불소비국민운동 등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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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나쁜 시간제일자리 종용하여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고 매장에서는 여전히 노조불인정 부당노동행위 자행하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마트

 

지난해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노조탄압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악질기업의 대명사가 된 이마트가 이번엔 지난 해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도급사원들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55세이상 사원들을 촉탁직으로 채용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단위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근로를 약속했으면서도 최근 주당 25시간만 일하는 시간제일자리를 도입했으니 전환하는데 동의하라고 종용하면서 응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고 전체 700여명에 달하는 촉탁직원들은 주당 40시간 일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인 백여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주당 25시간만 일하게 되면 월 3~40만원 가량 실질임금이 감소하여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울 것이 뻔한 상황으로 이마트가 이러한 단시간 시간제일자리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경영행태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해 이마트공대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어 혐의가 인정된 이마트 관리자들과 노사협의회 매장 대표들 그리고 회사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사 차원에서 전국의 매장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상 방치,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 간부들이 매장을 방문하고 조합원들과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홍보물을 전달하는 정당한 홍보활동을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방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모 매장 점장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밖으로 나가라’면서 여러명이 위력적으로 노조간부들을 에워싸고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마트에서는 아주 평범하게 부당노동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는 이러한 이마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문발송과 교섭석상에서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관리자들의 행위들에 대하여 자제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그 행위들은 마치 모종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노조를 부정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양상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트는 지난 4월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되는 매장관리자들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그 들의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사실상 방조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그 동안 두 차례나 교섭이 중단된 상황이고 현재도 3개월째 교섭중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정상적인 교섭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위와 같은 이마트 상황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동안 축적해 온 근거자료와 내부자료 추가분석을 통해 법적 제기 및 시민들과 함께 이마트 불소비운동도 전개하는 등 이마트노조의 정당한 활동과 이마트노동자들의 권리찾기와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악질기업 이마트의 부도덕한 경형행태를 바로 잡기위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4. 1. 16.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조, 민주당장하나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진보네트워크, 전태일재단 (참관:민주당노웅래의원실, 정의당, 통합진보당)


20140116_이마트규탄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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