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7-06-14   849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열쇠는 임금체계 개편

연공서열 아닌 직무내용과 숙련에 따른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외주화 대안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일회적 구제에 그칠 가능성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6/14)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공공부문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 개혁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정규직법 시행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결과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무기계약)화 되기보다 외주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구조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임상훈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과정 평가’란 발제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사, 국민/시민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정부 주도로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종합대책 상의 무기계약 전환 기준은 연속 계약 체결(반복갱신) 여부이나 기관별로 차별적용 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보다 근본적 문제는 이 기준이 공공서비스 질의 제고, 기업운영 합리화, 임금체계 개선, 직무혁신 촉진, 혹은 개별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등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체결 기간이라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교수는 실무추진단의 ‘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화 타당성 점검 주요 검토기준(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외주화 업무의 직접수행 전환 요구가 적어 기존 외주화 전략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나 노조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결국 그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 최종안은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차원이 아닌 정부 주도의 일회적 비정규직 구제 선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으려면 ▶ 대책 집행에 있어 노사정 합의 (사회적 합의) 추진 방식이 채택되어야 하며 ▶ 고용불안정 악화 요인인 외주화에 대한 전향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비용절감에서 사회적 책임과 투자 확대로 전환)가 이루어져야 하며 ▶ 집행과정에서 개별 기관의 인적자원관리 전문성 제고와 개별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이환 교수(서울산업대학교 교양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들의 대응방식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보다 계약해지 또는 외주화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나뉘는 2중 노동시장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2중 노동시장 체제에서 기업은 내부 고용량을 늘리기보다는 고정 자본투자를 늘려 자본집약화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내부노동시장의 고용량 증가가 제한되고,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간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교섭과 임금결정이 기업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간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또한 비정규직 노동을 인건비 절감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에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노동시장 체제는 기업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임금체계를 직무내용과 숙련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은 첫째, 인건비 절감, 특히 단순 직무에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정규직 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에게 직무에 따른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둘째, 연공적 임금체계 하에서 중고령자를 퇴출시키려는 기업의 동기를 막아 중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확대하고 셋째,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차별이 발행하는 왜곡된 노동시장을 동일노동, 노동임금의 원리가 관철되는 공정한 노동시장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방안으로 직무중심 임금체계와 숙련중심 임금체계가 적절히 결합된 형태 즉, 직무나 직군을 폭넓게 분류하고, 각 직무나 직군내부에서 숙련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범위직무급 또는 직군별 숙련급을 제안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기업내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감안해 산업 또는 업종 수준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그 속에서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정부, 시민단체 또는 공익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불안정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호봉승급 없는 일종의 직무급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종합대책의 중심 내용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은 고용안정성 및 근로조건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 중 그 업무가 기존 정규직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대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종합대책의 가장 큰 한계는 단순 업무의 외주화를 용인하는 것으로 이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주화를 확대로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정규직과 무기계약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외주화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진 기획예산처 경영지원4팀 과장, 김인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과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조순경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별첨자료▣ 1. 공공부문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관련기사: 6월 14일 공공부문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주요내용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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