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8-02-27   2037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사 의견서


허위 경력 기재 경위 및  병역 의혹 규명 되어야
노동정책 비전과 철학, 개혁의지에 대한 검증 이루어져야


노동부 장관은 심화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해소,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자리이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사회 양극화 해결에 많은 영항을 미칠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개혁의지 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Ⅰ. 도덕성 평가에 대한 질의


1.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한 해명 이루어져야


–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경력 중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허위로 밝혀졌다. 이영희 장관 내정자와 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했던 민주노총 출신 이영희씨를 이 내정자로 착각해 생긴 단순착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영희 내정자 본인이 국회에 제출하는 경력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경력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법행위로 도덕성 검증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영희 내정자는 허위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경위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2. 병역 의혹 규명되어야


– 이영희 장관 내정자가 제출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후보자는 1962년 1월 입대한 뒤 1년6개월 만인 1963년 7월에 귀휴조치 받았다. 그러나 병역사항 신고서에는 귀휴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경위가 무엇인지 의문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한 질의와 해명이 필요하다.



Ⅱ. 노동정책 평가에 대한 질의


 1. 노동시장 정책방안에 대한 질의
 
 ○ 사회통합적인 노동시장 정책 제시해야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로 분절되고 양극화되어 있다. 특히 ‘대기업․정규직․남성 노동자‘라는 핵심 노동자층과 ’중소기업․비정규직․여성 노동자‘라는 주변 노동자층간의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평등 구조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면한 노동시장 정책과제는 분절되고 양극화되어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설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를 살펴볼 때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통합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시장을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어떤 로드맵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 일자리 창출이외에 구체적 비정규직 대책 제시해야
 
–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으로 ‘7% 성장’과 ‘300만 일자리 창출’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고용창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고용창출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만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 후보자의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가 필요하다. 



 ○ 공무원 축소에 따른 부작용, 복안 제시해야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에는 섬기는 정부의 핵심과제로 ’정부기능과 조직 개편‘,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감축‘과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작은 정부’를 표방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부터이다. 즉 ‘작은 정부’에 치중한 공공부문 개혁은 정규직 인력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는 결국 공공부문 규모를 축소시켰으나 정규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를 축소하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작은 정부’와 ‘공무원 감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예전의 과오를 답습하고 말 것이다. 공무원 감축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비정규직 증가와 고용불안정성 심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관 내정자의 복안은 무엇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2.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방안에 대한 질의   


 ○ 노정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 대선 직후 이명박 당선인은 2007년 12월 28일 전경련 방문, 2008년 1월 11일 상공회의소 방문, 1월 23일 한국노총 방문, 1월 28일 민주노총 방문 철회, 1월 29일 급작스럽게 GM대우자동차를 방문했다. 이와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노사정 관계에 있어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주의 발언과 처신 등에 더해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노-정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장관 내정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 ‘법과 원칙’ 노사양측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 이명박 대통령의 파업에 대한 인식이 “불법투쟁은 지양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임사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들어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처럼 비효율적이고 불법적이고 극렬한 노동운동을 하는 곳은 없다”, “강력한 노사분규로 기업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친기업적인(business-friendly) 정부를 만들겠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친기업적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왔다. 그리고 법질서 확립을 천명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공공연히 밝혀 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용자 편향적인 노사관계 인식은 법적용에 있어서도 편향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내정자 또한 법학자 출신으로 노동문제에 있어 “법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명박 대통령과 일치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평등한 ‘법과 원칙’ 적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 노사정위원회 개혁방안 밝혀야
 
– 이명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勞使民政)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즉 지역의 노사정과 시민단체가 참여해 무분규 선언 등 노동 현안에 합의를 이루어 산업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분규 선언에만 초점을 맞춘 지역단위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정책생산 기능과 노사갈등조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노사민정위원회 참여단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어 자칫하면 지역기관장들과 지역유지들의 모임으로 전락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와 장관 후보자가 생각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 노사관계 실적에 따른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방안 폐기되어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교부세를 지역별 노사관계 실적, 즉 파업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사업을 보조,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을 노사관계 관리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방해하고, 파업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노사관계에 무리하게 개입함으로써 도리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업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은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 실적에 따른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대한 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견해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3.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한 질의


 ○ 비정규직법 개선방안 


–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차별금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편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법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비정규직법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의가 필요하다.


 ◦ 장관 후보자가 생각하는 비정규직법의 가장 큰 문제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노동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를 모든 업종에 허용하는 쪽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한바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업종 확대 허용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 현행법은 ‘차별시정신청권자’ 및 ‘비교대상’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고 있어 차별시정 기능과 효과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차별시정신청권자를 노동조합 또는 제3자로 확대하고, ‘비교대상’ 범위를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초기업적 비교대상, 과거 비교대상, 가상의 비교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중소사업장 지원방안
 
– 비정규직법이 2008년 7월부터 중소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사회보험료,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 비정규직법 적용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둘러싼 중소사업장의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의 편법행위를 막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 간접고용노동자 보호방안


–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차별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하고 있던 비정규직노동자를 정리해고(계약해지)하고 그들의 업무를 외주화 하는 기업들의 조치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기업이 외주, 용역, 도급 등과 같은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고, 손쉽게 고용조정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원청사업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법의 차별금지제도 적용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노동자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편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외주용역업체 노동자에게도 차별시정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외주, 용역, 도급 등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사업자의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


○ 이랜드, KTX 승무원 문제해결 방안


– 이랜드그룹 노사갈등이나 KTX 승무원 고용문제 등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안들이 여전히 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현안들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 철도공사, KTX 승무업무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견해


– KTX 승무원 고용문제의 핵심 쟁점은 ‘불법파견’ 여부이다. 지난 2006년 3월 1일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KTX 승무원들의 파업이 2년여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승무업무를 철도유통에 위탁했으므로 KTX 승무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철도공사가 아니라 철도유통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승무원 직접고용’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12월 서울지방법원은 KTX 승무원들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업무 도급은 적법하다는 서울지방노동청의 2차례에 걸친 불법파견 조사 결과를 뒤집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가로서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고용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 내정자인 이영희 교수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노동정책 비전과 개혁의지 등이 철저히 검증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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